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농촌 토지 청부법은 어떤 수정이 있습니까?

농촌 토지 청부법은 어떤 수정이 있습니까?

농촌토지청부법 개정은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포함돼 개정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는 "현행 농촌 토지 청부법은 2003 년에 시행되었다. 이 12 년은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빠른 발전과 빠른 도시화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2 억 7 천만여 개의 농촌 노동력이 도시에서 취업하고 있으며, 각종 신형 경영주체들이 대거 출현하여 토지 유통과 규모 경영 속도가 빨라졌다. 이 경우 농업 생산 경영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지 청부법 개정은 농촌 토지 청부제도 개선에 관한 중앙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법률규범으로 바꿔 농촌 토지 청부제도를 농업의 생산 경영 방식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

류진위는 농촌 토지청부법 개정에 주로 어떤 내용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중앙에서 이미 명확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당의 18 회 삼중 전회와 중앙 관련 문건은 농촌 토지 청부 관계가 장기간 변하지 않고 토지 청부 경영권 담보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민들은 토지 청부 경영권 회수를 시내에 정착할 전제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상공업 자본 임대 농지에 대한 접근 및 감독 제도를 수립하다. 또한 토지 계약에서 농촌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중앙에서 제기한 이러한 요구는 농촌 토지 청부법 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법에 따라 농민의 토지재산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이번 토지청부법 개정의 주요 목적이다." 유진웨이는 "토지의 유통, 적당한 규모의 경영은 시장 행위이며, 지표를 정할 수 없고, 정적평가에 힘입어 강행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규모 경영이 클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국정은 매우 다르다. 현지 조건에 따라 규모 경영이 얼마나 큰지, 경영 주체는 외부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유진위는 종업 지적재산권 보호와 품종 심사제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씨앗이 농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현행 종자법은 2000 년 반포되어 시행됐고, 일부 제도는 이미 실제 수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건의는 종자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유진위는 종자법 개정은 주로 육종과학연구제도,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품종 심사 제도, 종업 감독제도, 법률책임제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여 현대종업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제 초안이 완료되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 될 것입니다.

"품종 심사 제도는 공산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의 준입 제도와 같다. 이 제도는 1960 년대에 일부 성에서 시행되었고 1980 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우리는 2 1 만 종 이상의 작물과 5300 여 종의 나무를 가지고 있다. " 유진위는 "품종심사제도가 시행된 후 종합성이 좋고 적응성이 넓은 우량 품종을 보급했다" 고 말했다. 물론, 이 제도는 시행 중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로 채널이 너무 좁아서 승인이 필요한 품종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우리가 배불리 먹지 못했을 때, 품종에 대한 기준은 생산량 기준이었고, 항병, 항충, 항역, 좋은 모양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여 결함이 있었다. 승인 과정에서, 일부 장소는 공정하지 못하며, 이것들은 이번 수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번 수정에서 우리는 통로의 유량을 줄였다. 원래 우리의 승인이 필요했던 주요 농작물 품종은 28 개로 이번에 5 개로 줄었다. 게다가, 우리는 새로운 채널을 개통했다. 대형 종자 기업, 즉 번식일체화에 종사하는 종자 기업의 경우, 그 개발 품종은 국가의 방법에 따라 스스로 검사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조직 검사를 통일하지 않지만 기업은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거짓을 꾸미면 고액의 처벌이 있을 것이며, 자기테스트 자격을 취소한다. 또한, 승인된 품종이 응용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강제 퇴출 제도를 세웠다. 품종 심사 제도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제도여서, 이 단계에서 취소할 수 없다. "

종업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말하자면, 유진위는 "우리나라 종업 지적재산권 보호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이 일을 중시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실사구시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종업 지적재산권 보호력은 상대적으로 작다. 주요 표현은 원시 혁신의 인센티브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품종 선육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품종을 수정하고, 모방품종이 많고, 낮은 수준이 많이 반복됩니다. 품종 동질화 문제가 심각하여 우리의 제도 설계 불합리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원래 혁신가가 품종을 개발하는 데 몇 년 혹은 더 오래 걸렸지만, 다른 사람이 이 품종이나 생식 재료를 가지고 개인의 특성에 약간의 수정을 하고, 새로운 품종을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응용하는 것은 원시 혁신에 치명적인 타격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제도 설계에서 원시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호를 강화하고, 원시 품종 권인의 이익에 대한 보호와 이익을 얻는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종업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종업의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에 비해 우리는 아직 일정한 거리가 있지만,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작은 걸음으로 빨리 달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