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하여 민영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영리성 민영고를 개최하는 자금은 주최사 주주가 제공할 수 있다. 영리성 민영학교 주최자는 영리성 민영학교 유한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자금을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법은 학교에 적용되지 않지만 학교 주주권익과 관련된 사항은 민법통칙 등 기타 민사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민영학교란 국가기관 이외의 사회조직이나 개인이 법에 따라 비국가재정성 자금을 이용해 사회를 상대로 개최하는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을 말한다. 사립학교에는 1 이라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발기인은 국가기구가 아니다. 기금은 비 국유 재정 기금에서 나옵니다. 3. 학교는 사회 개방을 지향합니다. 즉, 사회에 학생과 학생을 모집하고, 특정 집단, 기업, 산업, 시스템 및 특정 집단의 학생이나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되지 않은 집단과 시민개인을 위해 봉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민영학교 주최자는 주로 시민 개인, 사기업, 자영업자, 집단경제조직, 국유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이다. 자금원으로 볼 때, 개인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개인 지능 투자 (자금 투입 없음), 개인과 기업 투자, 자금을 모으거나 주식 입주, 기부 등이 있다. 구체적인 민영학교의 경우 자금원은 완전히 단일한 것이 아니라 개인, 단체, 기업자금의 혼합이다. 동시에, 비재정자금도 국유자산의 주입을 배제하지 않는다.
민영학교 설립을 신청하고 심사 기관에 제출한 자료에는 주최자의 이름, 주소 또는 이름, 주소가 포함됩니다. 제 54 조에 따르면 민영학교 변경 주최자는 주최자가 제기하고 재무청산 후 학교 이사회나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영학교 주최자는 더 이상 법정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6 개월 이내에 심사 기관에 변경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경우, 심사 승인 기관은 반드시 그 변경을 명령해야 한다. 발기인이 변경을 하여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준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학교 주최자의 확정과 변경은 심사 기관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민영학교 주최자는 비영리 또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민영학교 주최자는 학교 제 1 회 이사회나 기타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헌장에 따라 학교에 대한 관리권과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학교 주최자가 누리는 권리에는 경영선택권, 정관제정권, 관리결정권이 포함됩니다. 민영학교 헌장은 주최자의 권리와 의무, 주최자의 변경, 권익 양도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자의 권익은 법률과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발기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주최자와 후원자도 겹칩니다. 민영학교 설립은 제때에 출자 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존속 기간 동안 주최자는 투자를 철회하거나 학교 경비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는 민영학교를 설립하면 화폐로 출자할 수 있고, 실물, 건설용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최자는 출자 의무를 이행해야만 민영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스폰서도 출자자이며, 출자자의 신분과 일치하지만, 출자자가 반드시 발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발기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는 신원 확인 및 권리 보호에서 발기인과 달리 학교의 의사 결정 관리 및 권리 보호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기인으로 등록하려면 행정경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안 된다. 주최자가 재무청산을 제안하고 학교 이사회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심사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는 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제 6 조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사회조직이나 개인은 좋은 신용상태를 가져야 한다. 민영학교 설립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건설용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