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 인력은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의 중요한 인재 역량이므로 사회 전체의 중시를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자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의 중요한 인재 역량이므로 사회 전체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인재가 발전을 이끌어가는 전략적 지위를 견지하고, 인재 발전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인재를 전면적으로 양성, 도입 및 활용하며, 과학 기술 혁신과 인재 성장의 법칙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재를 제 1 자원으로 충분히 발휘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 혁신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시민들이 과학기술진보활동에 참여하고 지지하도록 독려한다.
사회 전체가 노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하고, 과학을 숭상하는 풍조를 형성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는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과학기술 보급 인프라와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 특히 청소년의 과학문화 자질을 제고한다.
과학기술의 보급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는 과학기술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등대학,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과학기술인원이 과학기술보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가는 지적재산권 전략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주혁신을 장려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과학기술자들은 지적재산권 의식을 강화하고, 자주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창조, 운용, 보호, 관리 및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혁신에 유리한 과학기술평가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한다.
과학기술평가는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질, 공헌, 성과를 지향하며, 각기 다른 과학기술 활동의 특징에 따라 분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