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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되지 않은 특허를 사용하는 것은 침해로 간주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침해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 침해의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향유하는 유효한 특허여야 합니다. 특허권은 영토에 속하며 시의적절합니다. 지역: 일반적으로 주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시성 : 소정의 보호기간 내에 수수료 납부, 무효선고, 포기 등으로 소멸되지 아니한 특허권. 참고: 어떤 이유로든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면 해당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전에 이를 실시했더라도 특허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불법행위, 즉 행위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를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가 있다. 참고: 특허법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제품은 특허권자 또는 그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주체가 구매합니다. 또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한 후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합니다. (2) 특허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제품이 제조되었거나,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었거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어 원래의 범위 내에서만 제조 및 사용이 계속되는 경우. (3) 중국의 영해, 영해, 영공을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외국 운수수단은 그 운수수단의 필요에 따라 해당 국가와 중국 또는 중국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운송되어야 한다.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장치 및 장비 사용과 관련된 특허. (4) 관련 특허를 과학 연구 및 실험에만 사용합니다. (5) 행정심사 및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의약품 또는 특허의료기기를 제조, 사용, 수입하거나, 특허의약품 또는 특허의료기기를 특별히 제조, 수입하는 행위. 3. 침해자의 주관적 잘못에는 고의와 과실이 포함됩니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행위를 합니다. 과실: 행위자가 과실로 인해 침해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타인의 특허권 행위에 대한 참고 사항: 특허법 제63조 2항에서는 가해자가 주관적 과실이 없더라도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생산 및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생산 및 사업의 목적 또한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구성요소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창조에 특허권이 수여된 후에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특허를 실시할 수 없으며, 생산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6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실시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지체 없이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등록·공고됩니다. 강제실시권 부여 결정에는 강제실시 사유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종료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