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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지적 재산권 법의 관계

1. 지적재산권법과 민법의 관계는 어떤가 1. 법으로서 지적재산권법과 민상법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이 있다. 2. 지적재산권법과 민상법의 경우 차이가 * * * 성보다 크며,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 P > 2. 지적재산권법과 민법의 * * * 동점 1) 두 법 모두 재산이익과 인신이익을 지렛대로 삼아 권리와 의무를 수단으로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구체적인 법률 규범에서는 모두 권리 확인과 보호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2) 지적재산권법에서 권리자가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때, 타인과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일반적인 민사법률 관계가 되어 채무와 계약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적재산권법과 민상법의 교차점으로 볼 수 있다. < P > 2, 2 가지 법률의 차이 1. 두 입법의 가치는 민상법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권익을 보호하고 민사법률 관계를 올바르게 조정하는 데 있다. 입법의 발판은 국가와 사회의 공적 * * * 이익보다는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합법적인 개인적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다. 민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며, 국가는 개입하지 않거나 제한된 개입만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심판과 주최자일 뿐 구체적인 사물에 직접 참여하는 선수는 아니다. 지적재산권법의 경우, 입법의 목적은 사회 전체나 전 인류의 공적 * * *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권리와 이익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법은 단순히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이익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것은 사회공 * * * 의 이익을 실현하는 다리와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은 민상법에서 1 위이며 입법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지적재산권법에서도 권리인 보호를 직접적으로 제창하는 합법적인 권리이지만, 대체로 권리인의 권리에 대한 첫 번째 제한을 바탕으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권리인의 권리는 2 위다. 1 위의 목표는 사회의 공공 * * * 이익을 확보하고, 개인의 이익이 공공 * * * 이익과 충돌할 때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제한하여 공공 * * * 이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법에서 국가는 종종 조직자, 심판자, 운동선수이다. 2. 두 입법의 구조가 다르다. 민상법의 경우, 주요 구체적 임무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권리에 대한 확인으로, 물권제도와 인신권제도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권리 사용에 대한 규범으로, 채무와 계약제도에 해당한다. 셋째, 권리 보호는 민사 책임 제도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임무 중 권리 사용에 대한 규범은 또 주요 내용이다. 민상사법체계 전체에서 거래에 대한 규범과 거래 규칙 준수가 중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상법은 성실신용원칙을 자신의 제왕조항으로 열거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민상법에서 거래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상법의 중점은 거래와 유통에 있다. 지적재산권법상 상황은 크게 다르다. 지적재산권법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지적재산권권에 대한 확인, 규범 및 보호 문제이다. 권리의 거래와 사용은 지적재산권법의 관심의 초점이 아니다. 반대로 권리의 거래와 사용 과정에서 지적재산권법은 민법의' 계약법'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절에서 법에 따라 규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양도계약은 특허국의 공고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법에는 개별 제한과 절차 요구 사항 외에 민상법의 채무와 계약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두 법률의 교차로 볼 수 있다. 3. 두 법률의 속성이 서로 다른 민상법은 사법에 속하지만, 지적재산권법은 분명히 사법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공법으로 더 많이 표현되며, 국가와 사회공 * * * 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사유이익을 조건부로 보호한다. 일부 특정 지적 재산권 권리의 경우,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따라 국가와 사회는 권리자 * * * 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예: 합리적 사용, 강제 허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예외 등). Trips 협정의 규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사유권으로 분류했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법이 사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이런 법률에서 공공이익을 위해 사유권을 많이 규정한다면, 이런 법은 일반적인 의미의 사법과는 다르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사법으로 정할 수 없다. 게다가, Trips 협정에서 사유권에 관한 개념은 우리나라 민상법의 사유권 개념과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사실, 지적재산권법은 우리나라 민상법이 대표하는 사법의 특성보다 더 많은 공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실 응용에서 경제법은 종종 공업재산권법 등을 자신의 법률체계로 분류한다. 국제경제법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을 자신의 체계의 일부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적재산권법 중 국가가 법에 따라 권리를 관리하고 안배하는 성분이 매우 크다는 것을 한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마치 경제법의 국가가 법에 따라 경제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내용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법과 민상법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법이 공공 * * * 이익과 사적 이익의 비중을 유지한다면, 지적 재산권법은 실제로 공법과 사법의 특징을 겸비하고 공법의 비중이 크다. 이는 민상법과는 확연히 다르다. 4. 두 법률의 내용은 크게 다르다. 민상법은 주로 실체법이며, 지적재산권법에는 권리에 관한 실체적 규정 외에 대량의 절차적 규정도 있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곳의 절차법은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법에 따라 획득하고 보호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둘째, 지적재산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의무적인 규정이며, 권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무조건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지적재산권법에서는 권리의 취득과 보호 조건 등에 대해 개인의 의지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을 제창하지 않고, 누군가의 개인적인 뜻을 따르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권리의 사용 및 양도에서도 권리자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과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의 유형과 양도 방식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으며, 권리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가 양도할 수 없다면, 어떤 권리는 심지어 상속할 수도 없다. 이는 민상법의 입법정신과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는 방법과는 크게 다르며, 전혀 가치 추세가 아니다. 책임의 생성 방식과 책임은 다릅니다. 민상법의 경우, 책임을 지는 방식은 주로 위약과 침해이며, 그중에서도 위약 위약 위주로, 위약 책임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며 민상법의 주요 내용에 속하기 때문이다. 위약 책임의 경우 당사자 간에 민사 책임만 진다. 침해 책임의 경우, 책임을 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민상법에는 책임 중 민사책임 부분만 규정되어 있으며, 침해자가 침해권에서 타인의 인신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와 손실을 초래하고 형사범죄와 관련될 경우 형법이 단독으로 처리되어 민상법의 처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즉 민상법에는 행정과 형사책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지적재산권법에도 침해 책임과 위약 책임의 두 가지 형태가 있지만 지적재산권법은 침해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권리 사용 및 양도 섹션에서는 민상법과의 교차 부분이기 때문에 민상법의 위약 책임에 따라 직접 처리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침해 책임에서 민사, 행정, 형사의 세 가지 책임 형태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의 사용 범위와 정도는 각각 다르며, 대체로 (1) 민사 책임만 부담할 수 있다. (2) 행정 책임 만 부담한다. (3) 민사 책임과 행정 책임을 모두 책임진다. (4)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모두 책임진다. 이 몇 가지 상황은 실제로 모두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는데, 대조적으로, 첫 번째 경우는 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지적재산권법과 민상법에서 책임에 대한 다른 규정은 본질적으로 두 법률의 권리 다른 속성의 반영이다. 사권과 사법으로서 민상법은 책임을 지는 방식을 민사책임의 범위로 단단히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적재산권법의 경우 지적재산권은 단순한 사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법도 단순한 사법이 아니며, 심지어 반공반사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두 가지 법률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결론적으로 지적재산권법과 민상법의 차이는 매우 두드러진다. 둘 사이의 유사점은 단지 두 법 사이의 제한된 교차일 뿐, 차이점과 차이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두 가지 법률을 합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