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와 등록상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다른 기능의 상표는 주로 상품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며, 상품의 신용도를 나타내며, 첨부된 특정 상품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상표는 지적 재산권에 속한다. 상호는 주로 기업을 구분하고, 제조업자의 신뢰를 대표하며, 상품의 생산자나 경영자와 연계되어야 한다. 상품권에는 성명권이 있기 때문에 상품권은 사람의 신분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다른 적용 법률은 중국에서 상표에 특화된 상표법이 있고 상표의 등록과 사용은 모두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상표권은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전문 상호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상호의 등록과 사용은 주로' 회사법' 이나' 기업등록관리조례' 에 의거한 것이다. 상품권 보호는' 민법통칙' 중 기업명권 보호 방법에만 근거할 수 있다. 3. 상호상표와 등록상표가 모두 있는 상품이 외국에서 판매될 때, 판매자는 해외에 그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있지만, 그 상호를 재등록할 필요는 없다. 4. 지역마다, 시간별로 효력을 발휘하는 상표권 보호에는 모두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37 조는'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10 년이며, 상품권으로는 기한을 정할 수 없고, 기업상표권과의 지역효력은 전국적이거나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며, 상품권은 전국적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등록 주관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현대기업이 상호의 일부를 상표로 등록신청한 것이 이미 통행 관행이 되고 있다. 일본의' 도요타' 와 독일의' 바이엘' 과 같은 회사입니다. 상표와 상호의 융합은 상표와 상호가 동시에 공시되는 효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중법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경영자가 참고할 만하다. 5. 다른 상표의 등록 원칙 및 절차. 현재 중국 대륙은' 자원등록과 강제등록의 결합'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즉, 약품과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등록상표를 신청해야 하는 것 외에, 그 제품의 등록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표 소유자가 등록 상표를 신청할 때,' 상표법' 의 규정에 따라 상표 주관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후 상표 H 증을 발급하면 등록 상표권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중국 대륙은 상호의 등록에 대해' 강제 등록'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호의 취득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