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어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 제 8 조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로고 (문자,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색상 조합 및 사운드, 이러한 요소의 조합 등) 는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는 "등록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어야 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성어가 상응하는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면 등록상표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표국은 성어 상표 등록 신청을 심사할 때 대부분을 기각하고 등록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들 신청에 사용된 성어에는 남용 현상이 있거나 성어 사용이 불규칙하거나 성어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하는 데 중요도가 없기 때문이다.
성어 남용: 어떤 사람들은' 실사구시' 를 등록상표로 신청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상표국은 그들의 신청을 심사할 때' 실사구시' 가 특정한 정치적 내포를 가지고 있어 등록 상표를 신청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쉬우므로 신청을 기각했다.
성어 사용은 불규칙하다: 상표 신청의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지원자는 성어의 발음, 의미, 모양을 바꾼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등록 상표 "마음대로" (컴퓨터, 데이터 장비 등) 를 신청했습니다. ), 상표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있다" 는 개조에서 유래했다. 상표국이 심사에서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마음대로' 가 숙어의 특정 단어에 대한 초중고생들의 인식을 혼동하기 쉬우며 악영향을 미치기 쉽다는 것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는 사자성어는 눈에 띄지 않는다.' 경덕스홍',' 현혜자애',' 지성선함',' 근면학습',' 자애효' 등의 상표명으로 상표청에 등록신청을 제출하여 커피, 차 등의 상품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 상표국은 심리를 거친 후 상술한 상표명은 일처리, 치학, 훈련의 개괄적인 것으로, 상업활동에 사용되며 상표의 뚜렷한 특징이 부족하여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