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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민사 관계 조정 방법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원래 섭외 민사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체계는 국제민사법관계를 규범화하고 정상적인 국제민사법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체계는 완벽하지 못한 곳도 많아 건전하고 완벽한 체계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공포는 국제 사법계 전문가 및 실무계 동업 * * * 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이 법 * * * 8 장 52 조는 민사 주체, 결혼 가족, 상속,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적용해 우리나라 충돌 규칙이 체계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시기적절하지 않은 국면을 종식시켰다. 이 법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선진 입법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충돌 규칙은 모두 개방적인 양자충돌 규칙으로 입법자들이 국내외 법률을 동등하게 대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것은 비교적 약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각 당사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총칙 제 1 조조는 또한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이 전체 법률에서의 전반적인 지위를 확립하여 각국의 국제 사법입법에서 독보적이다. 이 법은 각국의 국제 사법체계 간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P > 이 글은 4 개 부분으로 나뉘어 섭외민관계법 적용법의 정의, 우리나라 섭외민관계법 적용법의 입법 진화, 적용 5 대 원칙 및 부족한 점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 P >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는 28 일'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이하' 법률 적용법') 을 통과시켜 211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의 제정은 우리 나라 법제건설의 중요한 성과이며, 우리나라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입법의 질적 도약이며, 우리나라 법률 적용법입법은 이후 편장 위주 산견식을 보조하는 입법 모델로, 법전화 입법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는 것은 각국의 국제 사법체계 간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P > 1.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의 정의 < P >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은 섭외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국제민사교류에서 발생하는 섭외물권관계, 섭외지적재산권관계, 섭외계약관계, 섭외침해관계, 섭외결혼가족관계, 섭외상속관계 등 각종 섭외민사관계를 조정하며, 주로 이런 종류의 섭외민사를 해결한다. < P >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은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에 규정된 법률 적용 규범 (충돌 규범, 법률 선택 규범, 일부 국제공약은' 국제 사법규범' 이라고도 함) 을 통해 섭외 민사관계가 적용되어야 할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실체법이나 통일실체법을 인용, 확정한 법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 섭외를 규범하는 것을 말한다 < P >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은 한 나라의 국제사법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제사법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물론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이 국제사법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와 학자들도 있다. 세계 각국의 국제 사법 입법 실천을 보면, 국제 사법은 주로 외국인의 민사 법적 지위, 섭외 민사 관계의 법적 적용, 국제 민사 분쟁의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 모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에 관한 전문 규정이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는 1978 년' 국제 사법에 관한 연방법', 일본은 26 년' 법률 적용통칙법' 이다. 두 번째는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과 국제 민사소송 절차 문제를 1982 년' 터키 국제 사법과 국제소송절차법' 과 같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다. 셋째,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 국제 민사소송 절차, 국제상사 중재 문제를 스위스 1987 년' 국제 사법에 관한 연방법' 과 같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 P > 2. 우리나라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의 입법 진화 < P > (1) 두 가지' 2 단계' < P > 중국 국제사법입법의 역사는 대략 두 가지' 2 단계' 로 빗질 할 수 있다. 첫째, 1949 년 중화 인민 * * * 과 국가 설립을 경계로 하여 1949 년 전과 1949 년 이후 두 단계로 나뉜다. 둘째, 1949 년 이후 개혁개방을 경계로 할 수 있어 개혁개방 전과 개혁개방 후 두 단계로 나뉜다. < P > 중국은 세계 최초로 외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을 제정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일찍이 1918 년에 당시 북양 정부는' 법률 적용 조례' 를 반포했다. 1927 년에 남경 국민정부는 잠시 발동할 것을 명령했다. < P > 신중국이 성립된 후 처음 3 년 동안 우리 섭외 민사교류는 거의 침체된 상태로, 법률 허무주의의 성행,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은 당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자리가 없어 거의 공백이었다. < P >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진보와 발전과 함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입법도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연이어 제정한 많은 법률 법규에서 관련 섭외 민사 관계의 법률 적용에 대해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섭외경제계약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해상법, 어음법, 민간항공법, 계약법 등이 있다. 특히 민법통칙 전문장 (8 장) 은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9 조 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최고 인민 법원은 외국 관련 민사 재판에서 특정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해 반포한 많은 사법 해석에는 외국 관련 민사 관계 법률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P > 객관적으로 말하면 21 년' 법률 적용법' 이 반포되기 전에 중국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입법은 우리나라 개혁개방의 실질적 필요와 기본국정에서 출발해 이미 실천경험이 있는 것을 총결산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상국제사법입법의 최신 성과를 흡수하고 입법에서 혁신을 이룩했다. 입법 모델상 전문장 규정으로 관련 단행법에 해당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 규범을 포함시키는 모델을 채택했다. 그리고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에는 일반적인 규정과 구체적인 법률 적용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규정에는 국적과 거주지, 권리능력과 행동능력, 시효, 물권, 계약, 침해, 어음, 해상, 결혼, 수취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