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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서 보통 비밀로 유지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밀 특허

1. 기밀 특허에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만 포함되며 디자인 특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비밀특허에는 국방특허 또는 특허청이 그 내용이 국방이익과 관련이 없더라도 국가안보나 주요 이익과 관련되어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허가 포함됩니다. 비밀. 저자는 과거에도 출원인들이 자신의 특허를 기밀특허로 취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를 여러 번 접했습니다. 특허 출원이 기밀 특허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청이 결정하며 출원인의 희망에 달려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출원인이 해당 발명을 기밀특허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밀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절차는 출원인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발명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이 출원을 수리한 후, 심사관이 발명의 내용이 국가 안보 또는 주요 국가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은 이를 비밀 특허 출원으로 처리하기로 직권 결정을 내리게 되며, 해당 특허 출원을 비밀 특허 출원 절차로 전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기로 결정됩니다.

3. 새로운 '특허법'과 그 새로운 '시행규칙'을 뒷받침하는 '특허심사지침'에는 발명특허출원이 해독된 후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개 조건이 충족되면 이를 공고하고 발명 특허 출원서 1부를 공개해야 하며, 특허권이 있는 경우 실용 신안 특허 출원서를 해독한 후 일반 특허 출원서에 따라 심사 및 관리해야 합니다. 허여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실용신안특허출원에 따라 심사 및 관리한다.

비밀유지 검토

1. 기밀유지 검토는 디자인 특허를 제외한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에만 적용됩니다.

2.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에 대해 외국 특허를 신청하는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먼저 중국 특허청에 기밀 검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외국 특허청에 직접 외국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이고, 미국 특허를 직접 출원하는 등 외국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미국 특허상표청에 직접 PCT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하나는 중국 특허청에 중국 특허를 신청한 후 외국 특허를 신청하거나 제출할 계획입니다. 외국 특허청에 PCT 출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먼저 중국 특허청에 중국 특허를 출원하고 나중에 미국 특허청에 미국 특허 출원을 제출하거나 미국에 PCT 출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허상표청. 두 경우 모두 중국 특허청에 대한 사전 기밀 검토 요청과 해당 기술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PCT 출원이 본국 특허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동시에 비밀유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실제로 중국 출원인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중국 출원인이 외국 특허를 출원하는 데 더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새로운 '실시세칙'은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과 실용신안 기술을 명확히 정의한다. 일부 다국적 기업이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위탁 또는 공동 개발을 가장하여 모회사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위의 범위를 모든 단위로 제한하여 기밀 유지 검토 요구 사항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먼저 특허를 신청합니다. 특허법. 기밀 검토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또는 에너지, 통신, 생물유전학 등 중요한 분야 또는 주요 이익과 관련된 기술의 기밀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 특히 국내 기업이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과 창조물은 기술 수준 향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보입니다.

4. 새로운 "시행 규칙"은 비밀 유지 검토 기간을 규정합니다. 즉, 특허 출원인이 비밀 유지 검토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가 특허청이 비밀 유지가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은 발명이 기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4개월 이내에 통보받아야 합니다. 국가특허청은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발명의 기밀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가장 복잡한 경우에도 4~6개월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초과되어도 통지가 제공되지 않고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외부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및 신청 필요성에 대한 좋은 보장입니다. 외부 특허. 신청자는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의 기밀 검토 팀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특허제도에도 유사한 비밀유지 검토 조항이 있으며, 비밀유지 검토의 최대 기간도 6개월이다.

5. '특허심사지침'에는 비밀유지심사에 관한 특허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특허청 특허청이 출원인의 외국 특허비밀유지심사 청구를 심사 승인할 때, 최종적으로는 예비심사, 실체심사, 무효화 단계 등 특허출원에 대한 후속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대중이 증거를 제공하면 특허청의 비밀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해당 출원의 실질적인 내용이 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해당 특허 출원은 중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무효로 선언됩니다. 즉, 특허출원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국 특허청의 비밀유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특허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특허심사 예비심사 및 실체심사 단계에서 공중이 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특허청은 이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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