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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법원은 대상 금액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경제사회 발전과 민사소송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계층적 관할권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4대 민사 및 상사 재판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고급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조정합니다. 인민법원은 1심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당사자들의 주소지가 법원이 위치한 성 행정 구역에 있는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 광둥의 고급 인민 법원이 첫 번째 관할권을 갖습니다. - 사건 금액이 5억 위안을 초과하는 민사, 상사 사건, 관할 중급인민법원은 사건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제1심 민사,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천진, 허베이, 산시, 내몽골, 랴오닝, 안후이, 푸젠, 산둥, 허난, 후베이, 후난, 광시, 하이난, 쓰촨, 충칭의 고급인민법원이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소송금액이 3억위안을 초과하는 상업사건의 경우, 관할 중급인민법원이 소송대상금액이 3천만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소송을 관할한다.

길림성, 흑룡강성, 장시성, 윈난성, 산시성, 신장성의 고급인민법원과 신장 생산건설병단 분소는 주제 금액이 2억이 넘는 1심 민사 및 상사 소송을 관할합니다.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소송의 대상 소송액은 해당 관할권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구이저우(貴州), 티베트(西藏), 간쑤(甘肅), 칭하이(靑海), 닝샤(寧夏)의 고급인민법원은 사안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상사사건을 관할하며,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2.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 소재지 지방 행정구역에 주소가 없는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및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금액이 3억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상사 사건을 관할하며, 관할 중급인민법원은 금액이 50억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상,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백만 위안.

천진, 허베이, 산시, 내몽고, 랴오닝, 안후이, 푸젠, 산둥, 허난, 후베이, 후난, 광시, 하이난, 쓰촨, 충칭의 고급인민법원이 제1심을 관할합니다. 소송목적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민사소송: 상업사건의 경우, 관할 중급인민법원이 소송금액이 2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사건과 상사사건을 관할한다.

길림성, 흑룡강성, 장시성, 윈난성, 산시성, 신장의 고급인민법원과 신장 생산건설병단 분소는 소송 규모가 5천만 건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소송의 대상 소송액은 해당 관할권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구이저우(貴州), 티베트(西藏), 간쑤(甘肅), 칭하이(靑海), 닝샤(寧夏)의 고급인민법원은 주제금액이 2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상사사건을 관할하며, 중급인민법원은 각 지방법원 산하에 있다. 관할권은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3. 인민해방군 군사법원은 사안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을 관할하며, 대규모 부대의 군사 법원은 1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대상금액이 2천만위안을 초과하는 상업사건.

4. 혼인, 상속, 가족, 재산 송달, 상해배상, 명예권, 교통사고, 노동쟁의 등의 사건과 집단분쟁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관할에 속합니다. 기본인민법원.

5.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 새로운 유형의 사건, 법 적용에 있어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의 경우 상급 인민법원은 민사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법 또는 사건은 신청에 따라 하급인민법원이 심리한다.

6. 본 공지에서 조정된 관할권 수준에는 지적재산권 사건, 해상 해양 사건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업 사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본 고시에 규정된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의 기준에는 이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조 기층인민법원은 1심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8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3)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결정한 사건.

고급인민법원의 관할권 제19조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심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제20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사건은 이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21조 공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하며, 피고 주소지가 상거소지 인민법원에 속한다. 그의 상거소가 관할권을 갖는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에 있는 경우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