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연구 정직성 및 관련 행동 강령 2조에서 삭제된 영역은 무엇인가요?
의학 연구 정직성 및 관련 행동 강령 제2조에서는 치과, 간호, 가족 계획 분야를 삭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국가 건강 및 가족 계획 위원회와 국가 중의약 관리국은 국가 보건 과학 및 교육 개발부와 함께 "의료 과학 연구의 성실성 및 관련 행동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2014] 제52조. 이 "규범"은 총칙, 의료연구종사자 청렴행동강령, 의료연구기관 청렴강령, 시행 및 감독으로 나누어 부칙 제5장 및 제35조로 한다.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강령은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법규 준수의 원칙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등의 법률은 과학기술인력이 과학연구 진실성을 준수하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학술 진실성 기록 보관소를 설립하고 감독 및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스템 등 두 번째는 의학연구의 특수성 원칙에 유의하는 것이다.
의학 연구는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윤리 원칙을 준수하고, 피험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실험 동물의 복지 요구 사항을 존중하고, 과학 연구 운영 무결성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청렴과 행동규범, 시스템 구축을 동등하게 강조하는 원칙이다. 과학연구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청렴성을 감독하는 기관과 부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규칙과 규정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표준'은 일반 조항, 의료 연구 인력 청렴 행동 강령, 의료 연구 기관 청렴 강령, 시행 및 감독, 보충 조항을 포함하여 5개 장과 35개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의료 연구자, 기관 및 관리 부서의 관점에서 청렴 행동 표준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지도 기능을 강조합니다. 과학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