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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저우 중재위원회 법원이 이를 지지합니까?

중재위원회의 판결은 법적 효력은 있지만 중재위원회가 최종 판결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재위원회의 최종 판결권은 상급 인민법원에 있다. 민사중재위원회의 판정은 구속력이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재 결과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이행하기 전에 사법부(법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종이 조각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58조 당사자가 판정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급인민법원에 판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1. 중재 합의가 없는 경우

2. 중재 합의의 범위 내에서 또는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경우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4. 5. 상대방이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 내용을 은폐한 경우,

6명의 중재인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뇌물을 요구하고 수락한 경우, 사건을 중재할 때 불규칙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민법원은 헤이이 재판소를 구성하여 판결이 선행되었는지 검토하고 확인했습니다. 이 항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취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것.

인민 법원이 판결이 대중의 이익에 반대한다고 판단하면이를 철회하는 것이 통치해야한다.

제59조 당사자가 판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60조 인민법원은 판정 취소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정을 취소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61조: 인민법원은 판정 취소 신청을 수리한 후 중재판정부가 중재를 재중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중재하도록 중재판정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무효 절차를 중단하는 기간과 규칙. 중재 재판소가 재의회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취소 절차를 재개하기 위해 통치해야합니다.

추가 정보

취저우 중재위원회가 수락한 중재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평등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될 수 있습니다. "본 협회가 수락하는 사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분쟁. 부동산, 건설사업, 부동산서비스, 금융, 보험, 증권, 선물, 매매, 임대, 위탁, 중개, 용역, 계약, 운송, 보관, 대외경제무역 등 각종 계약분쟁을 포함합니다.

2. 기타 재산권 분쟁. 주로 소비자 권리 침해 분쟁, 지적 재산권 침해 분쟁, 기타 재산권 침해 분쟁을 포함한 침해 분쟁을 말합니다.

또한 중국 법률은 중재할 수 없는 분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시민권 관계, 특히 결혼, 입양, 후견인, 부양 및 상속 분쟁과 관련된 민사 분쟁. /p>

2.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분쟁

3. 특수분야에 관한 경제분쟁 : 농업집단경제단체 내 노동분쟁, 농업계약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