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사건

사례 1: 중부 유럽 화학 섬유 의류 전쟁

2004 년 8 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HO) 는 중국 원산지인 수입 화학섬유 의류에 임시 반덤핑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대응 기업의 상황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중국 기업에 각각 33.6% ~ 26.3% 의 임시반덤핑세를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임시반덤핑 조치 공고에서 유럽위원회는 주로 1 시장의 경제적 지위와 단독세율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정부 개입이 있는지 여부. ③ 회계 활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④ 시장 경제 운영 모드인지 여부. ⑤ 대체국의 선택, 이번 조사의 대체국으로 미국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선택했다.

사건 과정: 초심은 난징 L&, 10 대응 기업 중 하나만을 판정한다. C 국제의류유한공사는 시장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 곳의 단독세율을 부여했다. 10 기업의 꾸준한 노력과 적극적인 대응을 거쳐 최종 판결에서 유럽위원회는 할당량이 자유 결정 수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상회가 이 활동을 조직하고 여러 공기업과의 합의는 국가의 개입을 분명히 반영한 것으로, 일부 업체들이 저세율 업체를 통해 관련 상품을 수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반덤핑세를 명백히 피하는 행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반덤핑, 반덤핑세, 반덤핑세, 반덤핑세, 반덤핑세)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대부분의 대응 기업의 시장 경제 지위와 단독 세율 대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국 모든 수출 의류 제품에 대해서만 22.5% 의 통일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례 분석: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덤핑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고, 적어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이 응소한 기업은 이번에 집단적으로 노력했지만 단결이 강하지 않다.

(2) 시장경제 지위, 단독세율, 대체국 선택 등 반덤핑 게임 규칙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3) 불만의 타깃과 타깃이 모호하고 수량화되지 않아 반덤핑의 개시자에게 큰 허점을 주었다.

(4) 이 경우 일부 기업은 자료 제출 부족으로 시장경제 지위와 단독 세금 처리 심사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5) 반덤핑조사에 응한 이상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활동에 종사하고 항변을 해야 한다.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수사기관에 핑계를 대어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례 2: 중국은 페루의 중국 포플린 반덤핑 사건을 승소했다.

2002 년 7 월 페루 경쟁지적재산권보호국은 중국 수출폭이 1.8m 을 넘지 않는 폴리 면포실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며, 제품 관련 금액은 400 만 달러를 넘어 10 여개 방직 직물 생산자를 포함했다.

사건 과정: 중국 방직품 수출입상회 조직, 칭다오방직연합그룹 유한공사, 산둥 데미안그룹 유한공사, 칭다오방직연합그룹 팔면유한공사, 요녕원방직품 수출입유한공사, 동방그룹 상해방직품 수출입회사연합응소, 2002 년 9 월, 2002 년 6 월 65438+1 2002 년 6 월 페루 조사기관은 중국 수출품의 덤핑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킬로그램당 65438 달러 +0.2 위안의 반덤핑세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중국 방직품 수출입상회는 업계 대표로 페루 조사기관에 편지를 보내 수사기관이 중국이 제기한 의견과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고 당사자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 2003 년 4 월 페루 조사당국은 임시 반덤핑세 만료 시 임시 반덤핑세 징수를 중단하기로 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7 월 페루 조사당국은 페루 경쟁과 지적재산권 보호국이 손해가 없는 사건을 판결하는 최종 판결 공고를 발표했다. 한편, 종재 결정에서 페루 조사당국은' 반덤핑협정' 조항에 따른 관련 분석을 할 때 중국 제품 수입이 페루에서 생산된 포플린/폴리에스테르, 면직물에 피해를 입혔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 원산지인 면부 실크 (폭 1.8m 이하) 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중단하고 임시 반덤핑세와 선불보증금을 환불하고 압류된 담보증명서를 반환하거나 상환해야 한다.

사례 분석: (1), 일부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반덤핑에서 바람을 따르는 것 같고,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국내 방직 의류 시장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고 경솔하게 중국에 대한 반덤핑' 대봉' 을 들어 올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2) 적극적인 대응은 우리의 유일한 올바른 대응 방식이다. 소송처럼, 누가 원고인지 누가 옳은지 아니다. 피고는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결국 법원의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생산자가 부정적인 불기소 방식을 취하면 결과는 적자일 수밖에 없다.

(3), 기소 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사실, 국제무역 분야에서 반덤핑은 양날의 검이다. 국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반덤핑 소송에 비해 우리나라가 외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소송 사건은 매우 적고 승소 사건은 더욱 희귀한 기린각이다.

(4) 반덤핑에 대처할 확률이 적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관건은 반덤핑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