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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법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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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 정치 협의회 헌장

(1982 65438+2 월 1 1)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5 회 전국위원회 제 5 차 회의에서 3 월 1994 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8 회를 통과했다 2000 년 3 월 1 1 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9 회 전국위원회 제 3 차 회의에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헌법 개정안''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헌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2004 년 3 월 12 일 중국 인민정치

카탈로그

요약

제 1 장 일반 작업 규칙

제 2 장 조직의 일반 원칙

제 3 장 전국위원회

제 4 장 지방위원회

제 5 장 부칙

요약

오랜 혁명과 건설 과정에서 중국 인민은 중국 생산당 지도자, 각 민주당, 무당파 인사, 인민단체, 소수민족, 각계 애국자들이 참가했다. 홍콩 특별구 동포, 마카오 특별구 동포, 대만 성 동포, 해외 교포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주의 노동자,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애국자,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애국자로 구성된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 전선이 형성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중국 생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인민애국통일전선의 조직이며, 중국 생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의 중요한 기구이며, 중국 정치생활에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단결과 민주주의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의 두 가지 주요 주제이다. 1949 년 9 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력기구로서 전국민족의 의지를 대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을 선언하며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했다. 1954 년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린 이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국가정치와 사회생활 및 대외우호활동에서 많은 일을 계속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 이후 1978 년 12 월 중국 생산자당 제 11 회 삼중 전회 이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난을 타파하고 안정단결의 정치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국가작업센터에서 경제건설으로의 이전을 실현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며 대만성을 포함한 조국통일을 쟁취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 각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착취제도를 없애고 사회주의 제도를 세웠다. 우리나라의 사회 계급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공농연맹이 더욱 공고해졌다. 지식인은 노동자 농민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업의 주체이다. 인민혁명과 건설사업에서 중국 생산당과 함께 전진하고, 시련을 함께 겪으며, 중요한 공헌을 한 민주당은 이미 사회주의 노동자, 사회주의 사업건설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애국자의 정치연맹의 일부가 되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각 민족은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형성했다. 종교계 애국 인사들이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홍콩 특별구 동포, 마카오 특별구 동포, 대만성 동포, 해외 교포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 통일을 옹호하며, 조국 건설을 지지한다. 새로운 역사시대에 중국의 애국통일 전선은 더욱 강한 생명력을 지녔으며, 여전히 중국 국민들이 단결하여 분투하고,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중요한' 법보' 가 될 것이며, 더욱 공고하고 발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있을 것이며, 직면한 주요 모순은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 필요와 낙후된 사회생산 사이의 모순이다. 국내 요인과 국제적 영향으로 우리 국민이 국내외 적대세력과 분자와의 투쟁은 장기적이고 계급투쟁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지만,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이 아니다. 중국 각족 인민의 근본 임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자력갱생, 고된 분투, 점차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중국을 부강, 민주, 문명의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는 것이다. 인민정협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옹호하고, 사회주의 사업을 옹호하는 정치를 바탕으로 애국통일 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적극적 요소를 동원하고,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단결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분투해야 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안정과 단결의 정치 국면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조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우리 각족 인민의 근본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다.

중국 * * 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정치제도이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장기 * * * 존재, 상호 감독, 간담사진, 영욕, 총 * * *' 원칙에 따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각 당, 무당파 인사들의 단결협력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주의 정당 제도의 특징과 장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발휘한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을 근거로 한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참가 기관과 개인이 헌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 1 장 일반 작업 규칙

제 1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장정에 따라 일을 전개한다.

제 2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정치협상, 민주감독, 참정의정이다.

정치협상이란 국가와 지방의 중대 정책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전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행되는 협상을 말한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우리 나라 * * * 산당, 인민대상위원회, 인민정부, 민주당당, 인민단체의 제의에 따라 각 당파 단체 지도자와 각계 인사 대표가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건의할 수도 있다.

민주감독은 건의와 비판을 통해 국가 헌법, 법률 법규의 시행, 중대 방침 정책의 집행, 국가기관과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의 중요한 문제와 인민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대한 조사와 연구로, 사회 민의를 반영하고 협상과 토론을 하는 것이다. 조사 보고서, 제안, 제안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중국 * * * 산당과 국가기관에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제 3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법치국략을 관철하고 헌법, 법률, 법규, 국가의 각종 방침 정책을 선전하고 관철하며 사회력이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제 4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고수한다.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인도하다. 노동에 따라 주체,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 제도를 견지하다. 사회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을 촉진하다.

제 5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각계 인사들과 밀접하게 접촉해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의 업무에 대해 건의와 비판을 하고, 국가기관이 기관개혁을 진행하고, 일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염정건설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제 6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통일전선의 각 방면의 관계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내부 협력의 중대한 문제를 조정하고 처리한다.

제 7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육성하며, 다양한 형식을 통해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 사회주의 공덕과 혁명 이상, 도덕, 규율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한다.

제 8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발전 과학 번영 방침을 견지하고 국가기관 및 기타 관련 단체와 밀접하게 연계해 정치, 법률,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의약위생, 스포츠 등의 조사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 회원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사회력이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각종 사업을 세우는 것을 제창하고 돕는다.

제 9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조직위원이 시찰, 방문, 조사, 상황을 이해하고, 각 사업과 인민생활의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고, 제안, 의안 등을 통해 국가기관 및 기타 관련 조직에 건의와 비판을 제기하다.

제 10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위원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자각하여 시사정치를 배우고, 전문 과학기술지식을 배우고 교류하며, 조국에 봉사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조국의 통일에 관한 국가의 방침 정책을 선전하고 참여하며 대만성 동포와 각계 인사와의 연계를 적극 발전시켜 조국 통일대업의 실현을 촉진한다.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동포와의 연락과 단결을 강화하고 홍콩, 마카오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건설과 통일에 기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12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국가 인재 강국 전략과 지식인 정책을 홍보하고 협조하며 노동 존중, 지식 존중, 인재 존중, 창조 존중,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다양한 인재와 지식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13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국가민족정책 시행을 선전하고 협조해 소수민족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와 문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평등, 단결, 공조하는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공헌한다. 각 민족의 번영과 진보를 촉진하고, 각 민족의 대단결을 증진하며, 조국의 통일을 보호한다.

제 14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국가종교신앙자유정책 시행을 선전하고 협조해 정부가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독립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종교계 애국인사와 신교 군중을 단결시켜 조국 건설과 통일을 위해 공헌력을 제공하였다.

제 15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국가의 교민 정책을 홍보하고 협조하며 귀국 교민, 교민, 해외 교포와의 연계와 단결을 강화하고 조국 건설과 통일 대업에 기여하도록 독려했다.

제 16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국가의 외교정책을 선전하고 협조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민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세계 각국 인민과의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제 17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통일전선 조직의 특징에 따라 중국 근현대사 자료를 수집, 연구 및 발표해야 한다.

제 18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지방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소통하고, 경험을 교환하며, 지방위원회의 동성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제 2 장 조직의 일반 원칙

제 19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관계, 지방위원회와 하급지방위원회의 관계는 지도관계다.

제 20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중국 생산당, 민주당, 비당파 인사, 인민단체, 소수민족, 각계 대표, 홍콩 특별구 동포, 마카오 특별구 동포, 대만성 동포, 귀교민, 초청 인사로 구성돼 여러 부문을 설립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위원회 구성은 전국위원회 구성을 참고해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제 21 조. 정관에 찬성하는 당파와 단체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모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 개인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 지방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은 각급 지방위원회가 본 조의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2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참가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본 헌장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23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전국적 결의와 상급지방위원회의 지역적 결의를 준수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제 24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위원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와 사회주의 사업을 옹호하고,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보호하고, 국가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각 분야에서 대표적이고,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위원들은 대중과 밀접하게 접촉해 대중의 소망과 요구를 이해하고 반영하고 협회가 조직한 회의와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제 25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전체회의의 의안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 상무위원회의 의안은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시켰다. 모든 참가 기관과 개인은 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의견이 다를 경우, 단호하게 집행한다는 전제하에, 성명을 보류할 수 있다.

제 26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위원은 본 이사회 회의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본 협회의 일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27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단위와 개인은 본 회의 회의와 조직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국가대정 방침과 지방중대 사무의 토론에 참여하고,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의 업무에 대해 건의와 비판을 제기하고, 위법행위를 폭로하고, 조사와 시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참가하는 단위와 개인은 탈퇴를 선언할 자유가 있다.

제 29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참가하는 단위와 개인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장정 또는 전체회의, 상무위원회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각각 경고처분을 하거나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참가하는 자격을 취소한다.

경고를 받거나 참가 자격을 취소한 단위나 개인은 불복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전국위원회

제 30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의 참가 단위, 위원 수, 후보자 및 계별 설정은 지난 전국위원회 의장회의 심의를 거쳐 상무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전국위원회 임기 동안 참가 단위, 위원, 후보를 늘리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이번 위원장회의 심의를 거쳐 상무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한다.

제 31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임기 5 년. 특별한 경우 상무위원회를 거쳐 전체 구성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하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32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의장 1 명, 부주석 몇 명, 사무총장 1 명을 설치한다.

제 33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전체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34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첫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정관을 개정하고 정관의 시행을 감독한다.

2. 전국위원회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상무위원 선출

셋째,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4. 협회의 주요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의를 내린다.

다섯째, 국가 정책 토론에 참여하여 건의와 비판을 제기하다.

제 35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상무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상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보자는 전국정치협의에 참가하는 각 당 단체 각 민족 각계 인사들이 협의하여 지명하여 전국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된다.

제 36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첫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헌장을 설명하고 정관의 시행을 감독한다.

2.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매 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전에 전체 회원이 참가하는 예비회의를 열고, 제 1 차 전체회의 의장단을 선출하고, 의장단이 제 1 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셋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장정에 규정된 각종 임무를 조직한다.

넷째, 전국위원회 본회의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5. 전국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부에 제기된 중요한 의안을 심사하고 통과한다.

6. 사무총장의 제의에 따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사무총장을 임면한다.

7.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업무기구를 설립하고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그 지도자 구성원을 임면하기로 했다.

제 37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주재하다. 부회장과 사무 총장은 의장의 업무를 돕는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이 위원장 회의를 구성해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상무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위원장 회의가 다음 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한다.

제 38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하여 사무총장을 돕는다. 사무실을 설립하여 사무 총장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하다.

제 39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몇 개의 전문위원회와 기타 업무기구를 설립하여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4 장 지방위원회

제 40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성, 자치구, 직할시 위원회 설립 자치주, 구 () 의 시, 현 (), 자치현 (), 비구 () 시, 시 관할 구역 () 은 조건부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41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각 지방위원회의 참가 단위, 위원 수, 후보자 및 계별 설정은 지난 지방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심의한 후 상무위원회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각 지방위원회 임기 동안 참가 단위, 위원, 후보를 늘리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번 지방위원회 주임회의 심의를 거쳐 상무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한다.

제 42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설구 시, 현, 자치현, 비설구 시, 시 관할 구역 지방위원회 임기 5 년.

제 43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 각급 위원회는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을 설치한다.

제 44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각급위원회 전체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제 45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각급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지방위원회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및 상무위원 선출

둘째,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관련 결의안을 논의하고 채택하십시오.

넷째, 국가 및 지방사무를 토론하는 중요한 문제에 참여하여 건의와 비판을 제기하다.

제 46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각급위원회가 상무위원회를 설립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상무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상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인선은 지방위원회에 참가하는 각 당파, 단체, 민족, 각계 인사들이 협의하여 지명하여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된다.

제 47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지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매 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전에 전체 회원이 참가하는 예비회의를 열고, 제 1 차 전체회의 의장단을 선출하고, 의장단이 제 1 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2.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장정에 규정된 임무와 전국위원회가 내린 전국적 결의와 상급지방위원회가 내린 지역적 결의를 조직한다.

셋째, 지방위원회 본회의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4. 지방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또는 본급 인민정부에 제기된 중요한 의안을 심의하고 통과한다.

5. 사무총장의 제의에 따라 지방위원회 부사무총장을 임면한다.

6. 지방위원회 업무기구의 설립과 변동을 결정하고 그 지도자 구성원을 임면하다.

제 48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각급위원회 의장이 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주재한다. 부회장과 사무 총장은 의장의 업무를 돕는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이 위원장 회의를 구성해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상무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위원장 회의가 다음 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한다.

제 49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각급위원회는 부비서장 1 명 이상을 설치하여 사무총장의 업무를 협조할 수 있다.

제 50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위원회는 사무청, 전문위원회 및 기타 근무기구의 설립을 현지 실제 상황과 업무수요에 따라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자치주, 구 () 시, 현 (), 자치현 (), 비구 () 시, 시 관할 구역 () 지방위원회 () 의 근무기구 설립은 상무위원회가 현지의 실제 상황과 업무 요구에 따라 결정한다.

제 5 장 부칙

제 51 조 본 장정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