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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심 항소비 유료기준

2 심 소송비의 유료기준은 (1) 재산사건이 소송요청 금액이나 가격에 따라 누적 납부한다는 것이다. (2) 비 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원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1 억공천상 원을 넘는 부분은 0.5% 로 지급됩니다. 3. 상대방의 비재산 사건당 50 위안을 100 원에 지급한다. (3)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토지무 수나 가격에 대해 논란 없이 각각 500 위안을 1000 원에 지불한다. 논란이 있는 금액이나 가격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4) 노동 쟁의건당 지불 10 원. (5) 행정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상표, 지익특구 및 해사행정사건 각각 100 원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0 위안이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 조. 당사자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소송비를 납부해야 한다. 본 방법에 규정된 면제 또는 소송 비용 면제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