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거래 방식에 따른 5가지 라이센스 유형의 차이점
라이센스 거래를 라이센스 거래라고도 합니다. 지식재산권이나 고유기술의 소유자가 라이센서로서 자신이 소유한 기술을 라이센시(소개자)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센시에게 부여하고, 라이센시가 약정한 조건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을 맺은 기술은 계약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데 사용되며, 라이센시는 일정 금액의 기술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라이센싱 거래는 대상에 따라 특허 라이센싱, 상표 라이센싱,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독점 기술 라이센싱으로 구분됩니다. 국제 기술 무역 실무에서 라이센싱 거래는 단순 특허 라이센스 등 위의 내용 중 하나를 포함할 수도 있고, 위의 내용 중 둘 이상을 포함하여 패키지 라이센스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싱 거래는 실제로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에게 기술 사용권을 허가의 형태로 이전하고 특정 시장을 양도하는 거래 행위입니다. 라이센스 거래는 허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1) 독점 라이센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영역 내에서 라이센시가 이전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라이센서 자신이나 제3자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거나 해당 기술에 따라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라이센스에 대한 기술 로열티가 가장 높습니다. (2) 독점 라이센스라고도 하는 독점 라이센스는 계약에 명시된 기간과 영역 내에서 라이센스 사용자와 라이센스 제공자 모두 라이센스에 따라 기술을 사용하고 해당 기술에 따라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는 더 이상 이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독점 라이선스는 제3자만 제외하고 라이선스 제공자는 제외합니다. (3) 일반 라이센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영역 내에서 라이센시가 이전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라이센서가 여전히 해당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 외에도 라이센서는 해당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할 권리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티. . 일반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최소한의 권한을 가진 허가이며, 기술 로열티도 가장 낮다. (4) 양도 가능한 라이센스(재라이센스라고도 함). 이는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의 허가를 받아 획득한 기술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에 명시된 영역 내에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양도 가능한 라이센스는 일반적으로 독점 또는 독점 라이센스의 라이센스 사용자에게만 부여됩니다. (5) 교환 라이센스(교차 라이센스라고도 함). 거래에 있어서 쌍방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 쌍방이 소유한 지적재산권 또는 독점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사용권을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라이센스는 대부분 원본 발명의 특허권자와 파생 발명의 특허권자 사이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