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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 합동조사는 피고에게 얼마나 오래 통지합니까?

소송 전 조정은 법원에 의해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았으며, 소송 전 조정은 보통 시간이 비교적 짧으며, 보통 며칠이다. 고소전 합동조정이란 사회갈등분쟁이 인민법원에 진입할 때 법원이 먼저 당사자를 종합치민원위안정센터 또는 비소조정기관으로 안내하여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소송 전 합동 조정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법원은 공안 검찰 사법 국토 등 부서와 공동으로 중재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기층법원에 각종 민상사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 입건직원은 심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관할 범위 내의 안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정이나 부적절한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소송 전 공동 조정 스튜디오로 안내할 수 있다. 즉석에서 중재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기층 종합치민원위안정센터나 기타 조정기구, 고소전 연합조정실을 선택해 조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입건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당사자가 기층 종합치민원위안정센터나 기타 조직을 선택해 중재하기로 동의한 경우, 소송 전 연합조정작업실은 당사자에게 소송 전 조정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하고 확인한 후, 소송 전 조정 위탁서와 함께 기층 종합치민원위안정센터나 기타 조정기구로 넘겨야 한다. _

기층종합치민원위안정센터나 기타 조정조직은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조정 작업을 완료하고' 조정 승인 위임' 및 관련 사건 자료를 소송 전 공동조정 스튜디오에 보내야 한다.

(3) 당사자가 사전 합동조정스튜디오를 선택해 조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전 합동조정스튜디오에 사전 합동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사전 조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4) 고소전 합동조정스튜디오에서 접수한 분쟁은 즉석에서 중재할 수 없고, 합의조정 시간을 협상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양측 당사자가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소송 전 합동조정은 당사자와의 예약, 면담, 전화조정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6) 소송 전 합동조정은 일반적으로 소송 전 합동조정스튜디오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당사자와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읍가에서 민원위안정센터, 소송 전 합동조정원 단위 또는 기타 조정에 적합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7) 소송 전 합동 조정은 지역 간, 부서 간 또는 집단 분쟁을 포함한다. 소송 전 합동 조정 스튜디오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협상하거나 사전 합동 조정 지도부 사무실에 보고하여 조정을 조직할 수 있다.

(8) 사전 합동 조정 스튜디오에서 접수한 분쟁은 등록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지역 간, 부서 간 또는 그룹 간 분쟁은 수신등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_

상술한 합의 조정 기한이 만료되지만, 쌍방은 조정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