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 합동조사는 피고에게 얼마나 오래 통지합니까?
(2) 당사자가 기층 종합치민원위안정센터나 기타 조직을 선택해 중재하기로 동의한 경우, 소송 전 연합조정작업실은 당사자에게 소송 전 조정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하고 확인한 후, 소송 전 조정 위탁서와 함께 기층 종합치민원위안정센터나 기타 조정기구로 넘겨야 한다. _
기층종합치민원위안정센터나 기타 조정조직은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조정 작업을 완료하고' 조정 승인 위임' 및 관련 사건 자료를 소송 전 공동조정 스튜디오에 보내야 한다.
(3) 당사자가 사전 합동조정스튜디오를 선택해 조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전 합동조정스튜디오에 사전 합동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사전 조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4) 고소전 합동조정스튜디오에서 접수한 분쟁은 즉석에서 중재할 수 없고, 합의조정 시간을 협상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양측 당사자가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소송 전 합동조정은 당사자와의 예약, 면담, 전화조정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6) 소송 전 합동조정은 일반적으로 소송 전 합동조정스튜디오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당사자와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읍가에서 민원위안정센터, 소송 전 합동조정원 단위 또는 기타 조정에 적합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7) 소송 전 합동 조정은 지역 간, 부서 간 또는 집단 분쟁을 포함한다. 소송 전 합동 조정 스튜디오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협상하거나 사전 합동 조정 지도부 사무실에 보고하여 조정을 조직할 수 있다.
(8) 사전 합동 조정 스튜디오에서 접수한 분쟁은 등록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지역 간, 부서 간 또는 그룹 간 분쟁은 수신등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_
상술한 합의 조정 기한이 만료되지만, 쌍방은 조정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