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정합니까?
1. 강제 소환은 인민법원이 법정 상황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출두시키는 강제조치다. 절차에 관해서는 원고가 법관의 요구에 따라 완전히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판사에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법관은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주도하고 있으며, 법관은 관련 절차문제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는 판사의 요구에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
2. 결석 판결. 원고는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다면,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후 원고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결과가 나오면 법원은 법에 따라 관련 결과와 사항을 전달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알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어 양박인민법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법원이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