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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정합니까?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강제 소환은 인민법원이 법정 상황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출두시키는 강제조치다. 절차에 관해서는 원고가 법관의 요구에 따라 완전히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판사에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법관은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주도하고 있으며, 법관은 관련 절차문제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는 판사의 요구에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

2. 결석 판결. 원고는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다면,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후 원고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결과가 나오면 법원은 법에 따라 관련 결과와 사항을 전달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알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어 양박인민법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법원이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