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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어떤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까?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출두하는 상황.

기술사실, 손해배상 등 사실을 규명하는 객관적인 요구로 전문가 보조인 제도와 기술조사인 제도가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증거규정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는 각각 증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기술조사원이 법정에 출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증거에 관한 규정 제 27 조는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증언에 대해 질증을 해야 한다. 원격 온라인 참여 재판도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 28 조 전문지식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출정을 신청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킬 수도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출정을 신청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킬 수도 있다. 사법관행에서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법정에 출두해 서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29 조는 기술조사원들이 법정에 출두하는 규정으로,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관련 소송 참가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 조사관 제도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특수한 사실 조사 제도이다. 기술 조사원의 신분, 구체적인 책임 및 의견은' 기술 조사원의 지적재산권 소송 참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