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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상표만 보호합니까?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 1 조 규정: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상표신용을 유지하며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다." 상표법의 중요한 입법 목적은 상표전용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상표법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상표전용권은 상표등록자가 상표가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한 후 등록 상표에 대해 누리는 전용권을 가리킨다. 즉, 상표등록자는 등록 상표에 대해 배타적 통제를 누리고, 단독으로 사용, 양도 또는 다른 사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무단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상표전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상표법의 입법 목적은 일련의 법률규범을 통해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고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위법범죄를 배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은 2002 년 8 월 23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 13 년 8 월 30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제 3 차 개정됐다. 상표법' 은 총칙, 상표등록신청, 상표등록심사, 등록상표의 갱신, 변경, 양도 및 사용허가, 등록상표의 무효, 상표사용 관리 및 등록상표전용권 보호 등 총 73 개 부칙으로 나뉜다. 20 14 년 3 월/ 1963 4 월 10 국무부에서 공포한 상표 관리 조례가 종료되었습니다. 기타 상표 관리 규정은 본 법과 상충되며 동시에 무효입니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