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령, 대법원 지적재산권정
일반적으로 학생 재산권에는 재산 소유권, 상속권, 증여권,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이 포함된다. 재산 소유권은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료는 학생의 수입에 속하며, 누구도 임의로 그 권리를 박탈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왕령은 제목에서 자신의 작문에 대한 원고료를 발표하여 자신의 재산에 속한다.
초등학생의 교실 작문도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한다: 1, 초등학생 작문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작품인지 여부 2. 초등학생이 선생님께 건네준 교실 작문이 저작권 행사 중 발표권에 속하는지 여부 다른 사람들이 출판 한 작품을 합리적으로 인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초등학생 자신이 완성한 교실 작문도 작품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과 저작권법 시행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완성되는 한 자신의 사상, 감정, 관념, 표현 방식을 반영하는 것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 속하며, 어떤 유형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성과는 모두 저작권법이 가리키는 작품으로, 반드시 일정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기술 수준에 도달해야 작품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작문도 작품이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서면 작품이며, 학생은 그 작품의 저작권자입니다.
둘째,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는 그 작품을 발표할 권리가 있으며, 허가 없이는 누구도 인용할 수 없다.
모든 오리지널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 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은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일부 특정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