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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제25조

제25조: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고용을 위해;

(2) 노동 규율이나 고용주의 규칙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3) 심각한 직무 유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과실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고용주의 이익

(4)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사 참고

본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상황입니다. 법정 종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격 근로자의 노동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조의 “심각한 노동기율 위반”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행위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노동 규율 위반은 국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 법률 및 규정과 상충되는 규칙 및 규정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조항의 '중대한 손해'는 기업 내부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본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개인 이익을 위한 과실"이 심각해야 합니다. 둘째, 직원의 행동이 고용주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야 합니다.

본 조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인민검찰원에서 기소가 면제된 사람 (2)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32조에 따라 인민법원의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

사용자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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