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양도한 상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영업 허가가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영업허가가 취소된 기업은 법적주체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처벌로 인해 영업허가가 무효화된 기업이다. 그렇다면 회사가 양도한 상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지적재산권에서는 귀하의 질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회사가 상표권을 취소한 후 상표를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표를 양도하려는 경우 기업은 원래 승인 부서에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는 내부 채권 및 채무, 세금, 직원 임금 등을 청산하기 위해 청산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회사법 제183조에 따르면 청산팀은 청산단계에서 상표권을 포함한 모든 회사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상표를 이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청산팀과 상표 이전에 관해 직접 협의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상표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 (1) 청산절차 1. 회사의 해산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2. 청산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해산을 결의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설치됩니다. 청산 개시일(해산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기관, 세무국, 노동국 및 계좌 개설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청산 안내서', '청산 보고서 작성 양식', '청산 신고 신청서' 및 기타 양식을 입수하고 청산 단체 신고를 처리합니다. 청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상공행정청 청산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1) 회사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2) 청산 관련 서류; (3) 청산팀 각 구성원의 기본 자료 (4) 사회중개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개정 회사법 제18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청산팀은 채권자의 권리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공상국의 승인을 받은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청산 공고를 게재합니다. 서면통지 및 청산공고에는 기업명, 주소, 청산사유, 청산개시일, 청구신고기한, 청산팀 구성, 우편주소 및 기타 통지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발표했다. 5. 청산개시일에 대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세요. 7. 청산배분계획을 수립합니다. (2) 등록 말소 절차 청산단체는 회사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 회사 등기 기관에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 말소 신청 시 제출 서류: 1. 본인이 서명한 회사 등록 말소 신청서 2.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회사 해산 결의서 3.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청산보고서 4.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의 처리방법 그리고 회사가 양도한 상표는 무엇입니까? 위와 같이 회사가 양도한 상표를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콘텐츠. 그래서 이번 글에서도 여러분께 회사 해산 절차를 소개하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면 전문 지식재산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표이전처리회사 상표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