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보호 구제
답: a, b
지적 재산권 보호법의 적용을 심사하다. "지적재산권 분쟁 보존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이하 "지적재산권 보존 규정") 제 5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나 비상상황이나 조회가 보전조치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항이 정확하다.
지적재산권 보전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소송 전 행동보전을 신청하려면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관할하는 인민법원이나 신청인의 거주지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전금에 규정된 인민법원은 행동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항목 b 가 정확합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 규정 제 2 조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 허가 계약은 정식 사용자가 기소하기 전에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신청했고, 단독 허가 계약 정식 회원은 별도로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독점 허가 계약을 독점하는 정식 회원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허가 계약의 정식 허가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C 항에서는 틀렸다.
지적재산권보전규정 제 5 조 제 3 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 과정에서 행동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기관을 통해 인민법원에 신청서, 중재사건 접수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D 개 항목이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