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양도서
본 기관/사람 (이하 "사람") 은 메달 디자인 공모 공모서 요구 사항 (이하 "공모서") 및 모든 첨부 파일을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 사람은 이 응모 방안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제 3 자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사용 또는 개발을 할 권리가 없거나 허가할 권리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 P > 제 2 조인은 본 서신에 서명한 날부터 일회성, 취소불능지, 배타적으로 응모방안에 대한 저작권과 응모방안 모든 이미지나 입체적인 표현물에 대한 전권을 전 세계 법률허가 방식과 경로 하에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 (합법적인 상속인 포함, 하동) 에 모두 양도했다. < P > 제 3 조 사람은 서명권, 작품 완전권 보호 등 응모방안 저작권에 대한 모든 정신적 권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증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가 사람 또는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가 스스로 지정한 제 3 자가 응모 방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때, 사람은 상술한 수정을 간섭하거나 이에 따라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 또는 제 3 자에게 어떠한 요구도 제기하고,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정 작업에 협조할 권리가 없다. < P > 제 4 조인은 응모안이 최종적으로 메달 설계안으로 선정될 경우 베이징올림픽 조직위가 서면이나 전자 형식 등을 포함한 어떤 방식으로든 재생산하거나 재창작할 권리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 P > 제 5 조 사람 (또는 오리지널 작가) 은 인쇄나 전자를 포함한 어떤 형태로도 본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오환 로고나 기타 올림픽 로고 포함 여부). 사람은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번 출전 문제나 응모방안 자체를 어떠한 형식, 상업 또는 비상업적 시장 개발 또는 홍보 활동 등을 어떠한 시간, 어느 곳에서도 이용하지 않는다. < P > 제 6 조 사람은 공모활동의 성격을 감안하면 베이징올림픽 조직위가 작품과 관련된 권리 양도금이나 작품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 사람들은 응모 방안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이윤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 P > 제 7 조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는 사람, 오리지널 작가 또는 제 3 자의 간섭이나 제한 없이 메달 설계 방안으로 최종 선정된 모든 형태의 사용, 개발, 승인, 허가 또는 보호 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현재 인지 분야에서 알 수 없는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전자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에 따라 어떠한 특별한 권리를 누리거나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가 상술한 행위로 얻은 어떤 권익도 공유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