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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분할출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표청이 귀하의 상표 등록 출원을 거절 또는 부분 거절하고, 상표청의 거절 또는 부분 거절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거절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에서는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및 상표심사기준에 근거하여 등록상표에 대해 귀하가 제안한 심사이유를 종합하여 심사합니다.

상표 거절 심사 신청서가 상표청에서 여전히 거부되는 경우 현지 지적 재산권 법원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는 상표등록출원과 무관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부분적으로 거절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상표심사출원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15~30일 후에 자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표 분할이란 상표 출원인이 자신의 상표 출원 분할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분할된 각 출원에는 원래 출원의 출원일이 계속 적용됩니다. 신청인은 분할신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표분할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국이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상표등록출원일부거절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상표일부거절신청서"를 첨부합니다. 출원인은 상표분할 출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출원인은 "상표등록분할 출원서"의 "비고"의 요건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합니다. , 서명 및 날인하여 상표국에 제출합니다.

(3) 상표국은 분할 신청서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합니다.

(4)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상표는 심사를 통과한 부분을 2개로 나누어 심사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 심사거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