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 마찰의' 20 1' 과' 30 1' 조항
문장 20 1. 미국법 1974 제 20 1 절. 조항 20 1 에 따르면 국내 산업이 수입 증가로 실질적 손해나 위협을 받으면 국제무역위원회 (ITC) 에 구제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ITC 는 수입 증가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만약 위원회가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게 긴급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구제 조치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했다. 200 1 년 6 월 미국 부시 대통령은 무역대표사무실에 20 1 조항에 따라 철강 수입이 미국 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뒤 10 수입 철강 제품에 8% ~ 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항 30 1. 30 1 조항은 미국 1974 무역법 중 30 1 조항의 약자로, 주로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은' 불공평하다' 고 생각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은 관세 인상, 수입 제한, 관련 협정 중지 등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1988 년 미국 의회는' 슈퍼조항 30 1' 과' 특별조항 30 1' 을 추가하여 30 1 조항을 수정했다. 슈퍼조항 30 1' 은 주로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특별조항 30 1' 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두 가지 규정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는 이들 국가를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매년 3, 4 월 미국은' 특별 30 1 평가 보고서' 를 발표하여 미국과 무역관계가 있는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 정도에 따라' 중점 국가',' 중점 관찰 국가',' 일반 관찰 국가' 로 나뉜다. "핵심 국가" 에 대해 미국은 그와 협상할 것이다. 협상이 실패하면 고관세 등 보복 조치가 시행된다. (참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