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소송비가 아닌 대행수수료라고 해야 합니다. 소송수수료는 주로 법원이 일부 사건을 수리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와 일부 신청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변호사가 수수료를 청구하면 대략 수천 위안 정도가 될 것입니다.
1. 일반 변호사의 소송 비용은 얼마입니까? 소송 비용은 주로 법원이 일부 수리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 아니라 대리 수수료라고 해야 합니다. 소송 및 중재 사건을 포함한 사건 1. 재산관계가 없는 경우 청구 기준은 사건당 RMB 5,000-30,000입니다. 2. 재산관계에 관한 경우 수수료 비율은 다음 기준에 따라 누진제로 계산한다. (1) 10만 위안(10만 위안 포함) 미만 부분은 5%, 항목당 5,000위안 (2)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부분은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부분에 대해 4%이다. 100만 위안~500만 위안(포함)은 3%입니다. (5) 500만 위안~1,000만 위안(1,000만 위안 포함)은 2%입니다. 1천만 위안 이상 2천만 위안(2천만 위안 포함)은 1만 위안~5천만 위안(5천만 위안 포함)은 1%입니다. (8) 위 두 가지 부과 기준은 1%입니다. 기관민사소송의 첫 번째 사례에 대한 청구기준입니다. 2심 사건, 재심환송사건, 재심사건, 중재사건, 중재판정이 집행 또는 취소되지 아니한 사건만을 대리하는 자에게는 상기 1심 수수료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로펌이 다른 재판 단계에서 동일한 사건을 다시 대리하는 경우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소와 반소사건의 동시에 대리인인 경우, 반소와 반소사건의 수수료는 대상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사소송 1심 청구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무엇입니까? 제13조 소송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경우에는 소송청구금액 또는 가치에 따라 다음 비율에 따라 누계로 지급한다. 1.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항목당 50위안을 지급한다. 2. 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100,000~2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2%의 비율로 지급합니다. 4. 200,000~50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비율로 지급합니다. 5.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은 1%의 비율로 지급됩니다. 6. 10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은 1%의 비율로 지급됩니다.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8.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9.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2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 10. 2천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비재산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이혼사건은 건당 50위안에서 300위안 사이에서 지급한다. 재산분할시 총재산액이 2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납부하지 않으며, 20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명의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및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건당 100위안에서 500위안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배상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의 비율로 지급합니다. 요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3. 기타 비재산 사건의 경우 수수료는 건당 50위안~100위안입니다. (3)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에서 분쟁의 금액이나 가치가 없는 경우, 분쟁의 금액이나 가치가 관련된 경우에는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지불한다. . (4) 노동쟁의 건당 10위안이 필요하다. (5) 행정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상표, 특허, 해양행정사건은 각각 100위안을 납부한다. 2. 기타 행정사건은 각각 50위안을 납부한다. (6) 당사자가 사건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건 당 50 위안에서 100 위안을 지불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본 조의 (2), (3), (6)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불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 실생활에서 변호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대행수수료라고 해야 하고, 법원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소송수수료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 두 수수료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소송의 주제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