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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 기업 국유자산 양도 관리 방법.

제 1 조는 기업 국유자산 양도행위를 규범화하고, 기업 국유자산의 합리적 흐름과 최적 배치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기업 국유자산법' 과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기업 국유 자산 이전" 이란 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국가의 출자로 형성된 권익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국유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P > 이 조치에서 국가 출자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가 출자한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 국유자본출자회사를 가리킨다. 제 3 조 자치구 행정 구역 내 기업 국유자산의 양도 활동에 이 방법이 적용된다. < P > 금융기업 국유자산 양도와 상장회사의 국유지분 양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기업의 국유자산 양도는 동등한 유상,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기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기업 국유자산 양도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P > 재정, 발전개혁, 공상행정관리, 국토자원, 주택도시 건설, 공안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기업 국유자산 양도와 관련된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한다. 제 6 조 기업의 국유 자산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양도할 수 없다. < P > 담보물권이 있는 기업의 국유자산 양도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보증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물권법'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기업 국유자산 양도는 기업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서면 결의를 형성해야 한다. < P > 국유독자기업의 자산 양도는 마땅히 총지배인 사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국유독자회사의 자산 양도는 이사회가 심의해야 한다. 이사회를 설립하지 않은 사람은 사장의 사무회의에서 심의한다. < P > 기업의 국유자산 양도에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관련되어 있으며, 양도대상인 기업 직원 대표대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공 배치 등에 대한 사항은 직공 대표대회에서 논의해 통과해야 한다. 제 8 조 기업 국유자산 양도는 다음과 같은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P > (1) 기업 국유자산 양도는 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투자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모든 국유자산을 양도하거나 일부 국유자산을 양도하기로 결정한 결과 국가가 해당 기업에 대해 더 이상 지주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은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 (2) 국가출자기업은 그 자회사의 국유자산 양도를 결정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자기업의 중대 국유자산 양도 사항은 본급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 (3) 국유자산을 직접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람은 자치구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 기업 국유자산 양도에 정부 사회공 * * * 관리심사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기업 국유자산 양도의 비준기관은 양도측이 제출한 서면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양도를 허가하는 서면 회답을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양도측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 조 국가 규정에 따라 직접 협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 외에 기업 국유자산 양도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국유자산재산권 거래 자격을 갖춘 재산권 거래기관에서 공개해야 한다. < P > 양도측은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하고 양수인을 모집해야 한다. 공모한 양수인은 두 개 이상이며 양도는 인터넷 입찰 경매 입찰 등 공개 입찰 거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오프 사이트 이전 또는 개인 이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협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 P > (1) 국민경제의 주요 업종, 분야 중 양수인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다. < P > (2) 국가 출자기업 내 자산 재편에서 양도인과 양도측은 모두 국유독자회사 또는 국유자본지주회사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 P > (1) 국유독자기업 전체 또는 일부 재산권 양도를 위해 재산권 거래기관에 들어가야 한다. < P > (2) 국유독자회사, 국유지주회사, 국유주식회사의 국유지분 양도. < P > (3)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및 국유지주회사가 입장거래가치를 지닌 실물자산의 양도. < P > (4)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및 국유지주회사 채권, 지적재산권, 경영토지사용권, 광업권 등 중요한 권익자산양도. < P > (5)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및 국유지주회사 자산대여, 계약경영권 등 자산사용권의 유상 양도. < P > (6)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지주회사의 파산과 관련자산양도. < P > (7)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기업의 국유 자산 양도. 제 13 조 해외 투자자에게 기업 국유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와 자치구의 외국인 투자 규정과 산업지도 카탈로그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공보 * * * 이익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기업의 국유자산 양도는 법에 따라 평가되고, 출자자 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인가를 받거나,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이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가격을 근거로 최저 양도가격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