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한국의 검사 제도

한국의 검사 제도

한국의 정치 체제는 행정 입법 사법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검찰은 행정기관과 사법부에 소속돼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시스템이다. 각 검찰원의 관할 범위와 행정 구역 사이에는 일대일 대응 관계가 없다. 누구/누구

한국의 정치 체제는 행정 입법 사법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검찰은 행정기관과 사법부에 소속돼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시스템이다. 각 검찰원의 관할 범위와 행정 구역 사이에는 일대일 대응 관계가 없다.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먼저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사법시험은 일 년에 한 번 열리는데, 각 시험은 세 번으로 나뉜다. 합격률이 매우 낮다.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당장 검사가 될 수는 없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반드시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법훈련학원에 들어가 2 년간의 사법훈련과 학습을 완료해야 한다. 이 2 년 동안 그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모든 업무를 공부해야 한다.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본인의 의지와 성적에 따라 그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배정한다. 초검원들은 모두 일선 수사 부서에 배정되어 실천 과정에서 점차 업무 방법을 파악하였다.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1 범죄 수사와 기소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형사 수사에서 사법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법률 및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십시오. 심판의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5. 민사소송과 국가가 한 쪽이나 참여자인 소송을 집행하고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6. 법에 규정 된 기타 사항.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것 외에도 검사는 이 분야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주요 임무 중 하나다. 지적재산권, 환경, 건축, 문화재, 통신, 임업, 세무, 경제, 식품, 의료 방화, 철도, 의약품 등 부서. 지방검찰원 이하 설립, 검찰은 분업에 따라 해당 사건을 책임지고, 경찰기관과 관련 행정기관의 지휘 아래 담당 지역에 대한 중앙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는 검사장, 고위 검사, 검사, 검사의 네 가지 등급의 검사가 있다. 검사장으로서 검사장의 위치는 원장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통령은 검사장을 바꿀 권리가 있지만 검사장 인선은 검사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검사장은 고위 검사장 중에서 선발된다. 검사자가 고위 검사자, 수석 검사자가 되려면 초급 직위에서 10 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검원 검사, 청검찰장, 지방검찰원, 분원 부서는 검사 임명을 담당하고, 임명이 필요한 인원은 5 년 이상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다. 검사장은 고위 검사, 수석검사직에서 15 년 이상 일해야 한다.

한국의 검사 임명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은 지명권을 행사하고, 총리는 대통령의 위탁에 따라 검찰을 동원할 권한을 행사한다. 검찰은 검찰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고 검사는 유일한 관제이다. 모든 검찰 사무는 검사 혼자 처리하고 검사는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 기능을 행사할 때 검사는 독립적이고, 검사는 맡은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장이 처리하고, 범죄 용의자의 구속과 구속 면제, 기소, 기소면제 결정은 검찰장이나 검찰원의 이름이 아니라 검찰장이 내린 것이다. 만약 감독이 상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사는 이사에게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을 뿐, 감독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 [페이지]

검찰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오랫동안 같은 직위에서 근무한 폐단을 방지하고, 검사가 창조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한국은 검사직교체제도를 실시한다. 원칙은 같은 사무실에서 연속 근무하는 동안 일반 일자리가 5 년을 넘지 않고, 기술직이 7 년을 넘지 않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같은 직장에서 2 ~ 3 년 동안 근무한 후 이동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심사 후 자격을 갖춘 인선에 대해 6 개월마다 검사평가와 성과평가 상황에 따라 다시 선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