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사는 1심 판사와 어떤 접촉을 할까요?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2심 판사가 1심 판결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 1심 판사에게 연락하여 사건 처리에 대한 1심 판사의 생각과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이 있는지! 그래서 가끔 2심 판사가 1심 판사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 둘은 완전히 독립적이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2심 판사와 1심 판사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실무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 커뮤니케이션 이상의 연결을 의미하는 걸까요?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은 업무상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심 판사도 1심과 접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사는 사실과 법적 문제를 논의하여 무언가를 놓치거나 몇 가지 명백한 사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사소통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1심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묻지 않고 2심 판사가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다만, 2심이 형량을 바꾸거나 다시 재판에 회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개 2심 판사가 1심 판사에게 연락해 판결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과 이의가 있는지를 듣는다. 그가 눈치 채지 못한 편차 또는 그의 이해에 편차가 있습니다.
한 판사는 2심 판사가 연락을 안 해도 괜찮지만, 연락하자마자 끝났고, 수정해야 할 사건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농담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심 판사는 본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심 판사에게도 연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는 두 수준 사이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말하지 않고 실행한다”는 것은 결국 별로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인사를 하고 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친구가 없는 사람, 특히 같은 서클에 있는 사람은 친구를 사귀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따뜻함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래의 판결을 고수합니다. 따라서 2심 판사는 1심 판사와 서로 다른 주체 출신이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1. 중국의 법원 재판 절차
법률 조항에 따르면 중국의 법원 재판 절차는 일반적으로 2심이자 최종 재판입니다.
(1) 2심 법원의 최종 판결
1심 법원이 판결을 심리한 후, 항소 기간 중에 항소가 제기되면 그 기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항소 기간 동안에는 2심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2심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2) 1심 법원의 최종 판결
1심 법원이 판결을 듣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가 접수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최종적이다.
(3) 1심·종심 제도
특별대법원의 1심·종심 제도는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2심, 1심, 2심 법원
해상, 철도 운송, 지적 재산권, 금융 및 기타 전문 법원을 제외한 중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 구역에 따라 구성됩니다. 국가에는 지방법원에 고등법원이 있고, 현과 지방자치단체에 중급법원이 있으며, 군과 구에 하위법원이 있다.
현급 법원이 1심 법원이라면 2심 법원은 현급 중급 법원이다.
1심 법원이 도급 중급법원이라면 2심 법원은 도 고등법원이다.
1심 법원이 도고등법원이라면 2심 법원은 대법원이다.
(중앙정부 직할시에는 시·구의 2급 행정구역만 있다. 구급에는 1차 법원이 있다. 도고등법원 외에 시급에는 중급법원도 있다. 현 및 시 차원의 법원, 전문 법원도 1심 및 최종 판결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3. 1심 및 최종 판결
국내에서 1심과 최종 판결을 내리는 유일한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1심인 경우 심결은 최종적이며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2심 판사는 1심 판사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2심 판사는 사건 파일을 읽어보고 판결 내용을 보면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파일과 판결의 내용입니다.
1심, 2심, 3심은 모두 중국 내 동일한 법무부서에 속해 있으며 대체로 동일합니다. 1심에서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모호했으나 2심에서는 명확하게 보였고, 약간의 차이와 약간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드물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내 의견은, 감사합니다!
2심 법원과 1심 법원은 재판 수준만 다를 뿐, 지도와 지도, 감독과 감독의 관계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1심과 2심 법원의 판사들은 대개 업무상 접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접촉이 아닌 소통, 동료애, 상하관계이다.
또래관계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