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 및 불량품 생산 및 판매 불법행위 조사 및 처벌에 관한 광둥성 조례(2012년 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판매자가 정직하게 운영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며 생산자, 판매자, 사용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도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은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고 위조품, 불량품의 생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법 행위를 조사, 처벌하는 데 적용된다. 제3조 위조품 및 모조품 생산 및 판매 위법 행위를 조사 처리하고 통일된 지도, 분업, 사회적 감독, 예방 및 통제의 결합, 종합적인 관리의 원칙을 이행하고 일상 감독과 특별 감독의 결합을 견지합니다.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식품, 의약품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조품, 모조품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위조품, 모조품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을 조직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의 품질 감독, 공상, 식품 및 약품 감독 관리, 위생, 농업, 지적 재산권, 공안 및 기타 부서(이하 총칭하여 감독 관리라고 함) 관련 부서)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위조품 및 모조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른 관련 부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우선합니다.
감독, 세무, 재정, 가격, 통신 관리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감독 및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위조품 및 가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불법 활동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위조품, 모조품을 생산,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 생산자와 판매자는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업계 협회, 소비자 협회, 언론 기관 및 기타 관련 조직이 위조품 및 가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불법 활동을 감독하도록 권장합니다.
위조품 및 가짜 상품의 생산 및 판매뿐만 아니라 위조품 및 가짜 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불법 활동을 단위 및 개인이 감독하고 신고하도록 권장합니다. 제2장 조사 및 처벌 범위 제8조 생산자는 상품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하며 판매자는 상품 구매 검사, 증명서 및 송장 청구 시스템, 구매 및 판매 대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품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조품 및 불량품의 생산 및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조품 및 불량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9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위조품, 불량품의 생산, 판매를 지지, 은폐, 묵인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조품은 모조품으로 분류됩니다.
(1) 인간의 건강과 개인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역 표준을 준수하지 마십시오.
(2) 변조, 가짜를 진품으로, 표준 이하의 상품을 새 것처럼, 표준 이하의 상품을 적격 상품으로 가장합니다.
(3)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법률 또는 위조 라이센스 번호,
(4) 생산, 가공, 생산 또는 조립을 위해 위조되고 조잡한 원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는 행위,
(5) 국가에서 금지하는 원자재를 사용하는 행위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경우;
(6) 식품에 국가 표준을 위반하는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범위 또는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
(7) 만료되었거나 유효하지 않거나 부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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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가 생산 및 판매를 명시적으로 제거하거나 금지한 경우,
(9) 생산 날짜, 안전한 사용 기간, 유효 기간, 유효 기간 또는 유통 기한을 조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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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상품 원산지 위조, 공장 이름 및 주소 위조 또는 허위 사용;
(11) 인증 표시 위조, 국제 표준 제품 표시, 유명 및 품질 표시, 반- 위조 표시, 지리적 표시 제품의 특수 표시, 건강 관리 식품의 특수 표시, 제품 바코드 및 기타 표시 또는 적합성 인증서, 검사 보고서, 품질 보증 인증서와 같은 위조 품질 인증 문서;
(12 ) 제품의 품질이 표시 및 지침에 표시된 품질 상태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13) 등록 상표 또는 특허의 불법 복제 또는 위조,
(14) 기타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위조품 및 조잡한 상품. 제11조: 본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상품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 판매 활동에서 판촉 선물 또는 경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조품 및 불량품 판매로 간주됩니다.
제12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조품 및 조잡한 상품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다른 사람이 위조품 및 조잡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아야 합니다. 조잡한 상품, 장소, 장비, 자재, 자금 및 기타 생산 및 운영 조건 또는 창고, 보관, 운송 및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
(2) 생산 기술 및 방법을 가르치고 제공하고 판매합니다. 위조 및 조잡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위조 및 조잡한 상품 생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생산자 서비스
(3) 다른 사람이 위조 및 조잡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이들에게 광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디자인, 생산, 대행, 출판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서비스
(4) 다른 사람이 위조품 및 조잡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그들에게 청구서, 계정, 계약서 또는 허위 인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재,
(5) 다른 사람이 모조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을 알거나 인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제품 라벨, 포장 및 지침을 만들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6) 전시회 주최자가 검사 및 기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위조품 및 조잡한 물품을 전시장에 반입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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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봉인된 물품을 은폐, 양도, 파기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위조품 및 조잡한 상품을 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