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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1L의 296 Haidongqing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우선 전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계약법 제37조는 근로자가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의 경험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사임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원래 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지체상 손해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적으로 지체상 손해배상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자진퇴사한 사람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 노동계약법 제22조,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훈련비를 지급하고 근로기간을 합의한 경우와 근로자가 근로기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사용자와 귀하는 고용주의 사업 비밀이나 지적 재산권을 기밀로 유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고용주는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어떠한 형태의 청산 손해 배상에 대해서도 직원과 합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취업은 앞으로 몇 년간의 방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지만, 앞으로도 취업에 있어서는 신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논의하십시오. 결국, 계약을 위반하면 그 영향은 귀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나 학과의 학생들에 대한 해당 단위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S 저는 학창시절 대학 학생회실에서 조교로 일하면서 몇 가지 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교 졸업생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용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위에서 말했듯이 귀하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니 고용주가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하) 고용주는 계약 해지 동의서를 발급한 후 해당 인증서를 가지고 학교 취업지도 센터에 가서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담당 상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제일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