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어느 부서에 재산 보전을 신청해야 합니까?
민사소송법 제 100 조 및 10 1 조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소송 중 재산보전과 고소전 재산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 게다가, 고소전 행동보전제도는 지적재산권법에도 규정이 있다. 1. 소송재산보전의 개념소송재산보전은 인민법원이 사건 재산보전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한 제한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데는 몇 달 이상 걸려야 발효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논란이 있는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거나 사후에 집행에 사용하는 재산은 당사자 간의 갈등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발효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과일, 수산물 등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품들은 부패하기 쉬우며, 가격을 절약하고 당사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 * *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