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결혼 후 이혼이 재산 분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혼도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활에서도 결혼 등록도 없이 부부 이름으로 동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 문제도 관련되어 있다. 그럼 동거하면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첫째, 동거는 재산을 나눌 수 있다. 동거기간 동안의 재산 분할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불법 동거가 끝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은 반드시 같은 재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거 기간 동안 한쪽이 자발적으로 다른 쪽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관계로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여성과 어린이의 이익을 돌보는 원칙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불법 동거관계가 해제될 때 한쪽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동거 기간 동안 치유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시 적절한 배려를 하거나 다른 쪽이 일회성 경제도움을 주어야 한다. 동거재산 분할은 동거기간 동안의 재산 분할이 공동재산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동거 기간의 * * * 재산은 쌍방이 관리, 사용, 소득, 처분 및 채무 청산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주로 (1) 임금, 보너스 (b) 생산 및 운영 소득; (3) 지적 재산권의 이점; (4)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재산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한 쪽에만 속하는 것으로 확정된 재산 제외); (5) 기타는 쌍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쌍방의 같은 재산은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동거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 동거 전 당사자가 취득한 재산, 동거 후 당사자가 취득한 재산, 한 쪽이 사망한 후 다른 쪽이 취득한 재산은 * * *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쌍방이 공유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동거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쌍방이 같은 방식으로 소유하지 않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일방이 소유한 재산이나 쌍방이 상대방의 소유로 약속하는 것은 같은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에 대한 의견을 심리했다. 동거기간 * * * 생산생활로 인한 채무는 * * * 동채로 처리할 수 있다. 동거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는 쌍방이 공동생활이나 부양 의무 이행, 부양의무, 한 쪽이나 양쪽 모두의 질병 치료 요구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가리킨다. 동거 기간 동안 차용인이 동거 쌍방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라면 동거 생활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동거 생활, 생산경영에 쓰며 쌍방 또는 한쪽의 이름으로 타인과 맺은 채무 관계는 같은 사람의 채무로 여겨져야 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거하기 전에 발생한 생활과 무관한 채무와 동거 후에 발생한 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개인 채무로 인정될 수 있다. 동거기간 동안 발생한 * * * 채무를 근거로 쌍방은 연대 책임을 지고, 한 쪽이 죽어도 다른 쪽은 전체 * * * 채무를 청산할 책임을 져야 한다. 동거하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까? 동거란 법에 따라 관련 혼인 단위의 혼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부부로 사회에 사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그것을 사실결혼이라고 부른다. 동거에는 법적 관계가 없지만 동거에는 임금 등 일부 재산 분할 문제가 관련된다. 동거 후 수입도 법적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