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작품 저작권의 출현과 귀속
영화작품은 주로 영화작품, 드라마 작품 등 구체적인 형식을 포함한다. 이어 8 계 지적재산권은 영화작품 저작권의 출현, 영화작품 저작권의 귀속 등 지적 문제를 소개한다. 영화작품 저작권 1, 영화작품 저작권 생성, 영화작품 저작권 생성 등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자동 생성, 저작권 표시 추가, 등록입니다. 제작 방식과 전파 방식 방식이 일반 작품과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이 30% 할인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작품의 제작발행이 줄곧 엄격한 행정심사 또는 행정허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화관리조례 제 5 조는 국가가 영화 제작, 수입, 수출, 발행, 상영, 영화 발행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허가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영화 촬영, 수입, 발행 및 상영에 종사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영화를 수입, 수출, 발행 및 상영할 수 없습니다. 영화 작품은 제작 단계에서 영화 대본을 영화심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드라마 선정도 먼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파 단계에서 영화작품은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광전총국이 영화를 발표하고 드라마는 심사기관이 발표한다. 외국 영화작품을 도입하여 중국에서 전파하려면 수입 심사 수속을 밟아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관부에서 발급한 허가를 받은 영화작품만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 둘째, 영화 작품 저작권의 귀속 문제. 영화작품은 일종의 특수한 작품에 속하며, 그 저작권은 제작자가 향유한다. 본질적으로 영화작품은 연역작품이자 합작작품이다. 한편, 영화작품을 촬영할 때 소설이나 극본을 극본으로 각색한 다음 대본에 따라 영화작품을 촬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화작품은 사실 소설이나 연극의 연역작이다. 한편 영화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감독, 작가, 사진작가, 작사인, 작곡가 등 많은 창작자들의 정신노동이 결집됐다. 그래서 영화작품도 합작작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화작품은 일반적으로 연기작품의 특징을 담고 있어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 감독, 사진작가, 작사, 작곡가, 배우의 막대한 투입을 포함해 집단적으로 창작되기 때문에 저자를 정의하기가 어렵다. 영화작품과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중 대본, 음악 등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의 저자는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