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접수한 후 주도적으로 판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법적 분석:
1.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수리수수료를 산정하고 원고에게 수수료 납부를 통지한 후 해당 사건을 해당 법원에 이송하여 이송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원고가 주도적으로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사건 접수를 위한 신분증:
1. 원고는 시민권자이며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원고가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코드 사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3. 대리인(시민)이 소송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원고의 신분증 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4. 변호사가 대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기 원고의 신원 증명서 외에 법무법인의 서신, 변호사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를 제출하고 변호사 카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5. 피고가 단위인 경우 해당 단위의 등록번호(북경기업정보조회), 조직코드 증명서 번호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25조 인민법원은 고소장 사본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을 피고에게 보내면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생 질문:
법원 집행국이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1. 법원 집행국은 사건 자료를 받은 후 검토 결과 상황이 긴급하고 즉각적인 집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 즉시 해당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집행국은 사건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집행대상자에게 집행통지서를 발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할 것을 집행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명령한다.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 대상인 사람. 피집행자가 지정된 이행기간 내에 재산을 양도, 은닉, 매매, 파손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인지한 후 즉시 통제된 집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법원 집행국은 사건 자료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집행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집행 대상자의 재산 상태 또는 재산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집행 신청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재산 상태 또는 재산 단서를 제공한 경우, 법원 집행국은 집행 신청자가 재산 상태 또는 재산 단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이 피집행자의 재산 상황이나 재산 단서를 제공할 수 없거나, 재산 상황이나 재산 단서를 제공하기가 정말로 곤란하여 인민법원이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집행국은 집행 신청자가 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5.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집행 대상자의 소득, 은행 예금, 유가 증권, 부동산, 차량, 기계 및 장비, 지적 재산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재산권, 외국인 투자권리 등을 1개월 이내에 조사하고, 소득, 만기채권 등 자산상태를 조사합니다. 집행과정에서 감정경매조치를 취한 경우 책임자는 10일 이내에 감정경매기관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6. 부동산, 특정 동산, 기타 양도등기 절차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 책임자는 5일 이내에 해당 등기기관에 집행지원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