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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 하나요?

발명, 외관, 실용신안 특허는 국가특허청(No. 6, Xitucheng Road)에 신청하세요. (1) 국가가 인정하는 특허청에 신청 처리를 맡기세요.

(2) 신청자는 직접 중국 특허청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3) 발명특허 출원 1. 발명특허 출원 심사 및 승인 절차 특허출원 - 수리 - 예비심사 - 공개 - 실체심사청구 - 실체심사 - 인가 2. 발명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 1) 요청서: 발명특허의 명칭,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성명,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포함한다. 2) 지침: 발명 특허의 명칭, 기술 분야, 배경 기술, 발명의 내용, 도면 설명 및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포함합니다. 3) 청구범위: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기술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4) 설명의 도면: 발명 특허에는 도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텍스트만으로 기술 솔루션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면 도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부

(4) 실용신안 특허출원 1. 실용신안 특허출원 승인 절차 특허출원 - 수락 - 예비심사 - 공고 - 승인 2. 실용신안 특허출원 제출서류 1) 청구서 : 실용신안특허명, 발명자 또는 설계자명,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다. 2) 설명 : 실용 신안 특허의 명칭, 기술 분야, 배경 기술, 발명 내용, 도면 설명 및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포함합니다. 설명의 내용은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설명된 기술 내용은 해당 기술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읽은 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청구범위: 실용신안의 기술적 특징을 기술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4) 설명서의 도면 : 실용신안특허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명세서 요약: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문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솔루션의 핵심 포인트 및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반영합니다.

(1) 승인 단계에서 특허는 특허청은 특허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를 검토하고, 수락 조건에 따라 특허청에서 신청 날짜를 결정하고, 신청 번호를 부여하며, 문서 목록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수락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

(2) 예심 단계에서 승인된 특허 출원은 규정에 따라 출원 수수료를 지불하면 자동으로 예심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비밀유지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며,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심사에서는 심사 내용이 특허법상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출원서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가 필요하다. 기술적 솔루션을 구성할 수 없는 기술적 내용이 명백히 부족하며, 통일성이 부족한지, 신청서가 완전하고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적격심사와 지원절차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신청이 부적격한 경우,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합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답변 후에도 결함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거부됩니다. 발명특허출원이 예비심사에 합격한 경우, 예비심사 합격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출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심사 외에 기존 특허와 명백히 동일한지,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새로운 기술방안이나 새로운 디자인이 아닌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합니다. 예비 검토 후 발견된 신청서는 승인 절차에 바로 입력됩니다.

(3) 공개 단계 발명특허 출원은 예비심사 자격 통지서가 발행된 시점부터 공개 단계에 들어갑니다. 출원인이 조기 공개를 요청하지 않으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출원일. 출원인이 조기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출원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공개된 후 신청자는 임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에는 사전 공개 단계가 없습니다.

(4) 발명 특허 출원이 실체 심사 단계에서 공개된 후, 신청자가 실체 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신청자는 실체 심사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체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실제 심사에서는 특허출원이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등 특허법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보됩니다. 여러 번 응답한 후에도 신청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에 들어간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에는 실체심사 단계가 없습니다.

(5) 승인 단계에서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을 최초 검토하고 발명 특허 출원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승인 통지서를 발행하고 허가서의 법적 타당성과 완전성을 검토하고 특허 출원서의 서지 항목을 교정 및 수정한 후 특허청은 허가 통지서와 등록 절차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신청인은 2개월 이내에 절차를 따라야 하며, 통지서에 등록 절차와 규정된 비용 지불이 요구되고 등록 절차가 기한 내에 완료되면 특허청은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 인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특허권을 얻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