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범죄의 단점에 대한 탐구
밀수범죄의 식별 및 처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중국은 형법 중심의 입법체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형벌 규정과 관련 법령의 불일치가 불가피하다. 또한 1997년 형법의 성급한 개정은 일련의 사태를 가져왔다. 밀수범죄 적용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밀수범죄의 사법적용과 입법개선에 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이하 "관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세관 감독의 대상은 출입국 운수수단, 물품, 물품으로 구분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이러한 대상은 크게 수출입 자유, 수출입 제한, 수출입 금지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한 및 금지는 수입 제한 또는 금지, 수출 제한 또는 금지,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과 납부하지 않는 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 현행 형법은 밀수범죄의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금지물품, 즉 무기, 탄약, 핵물질, 위조화폐, 문화재, 귀금속, 귀중한 동물, 귀중한 동물제품이다. , 희귀 식물, 희귀 식물 제품 및 음란물은 소위 일반 물품 및 물품, 즉 이전 물품 이외의 물품 및 물품입니다. 행동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밀수'라고 합니다. 관세법 규정에 따르면 '밀수'란 입국과 출국을 의미한다. 단순히 행위를 '밀수'라고 규정하는 범죄에는 무기 및 탄약 밀수범죄, 핵물질 밀수범죄, 위조화폐 밀수범죄, 음란물 밀수범죄, 일반물품 밀수범죄 등이 있다. . 수출입금지범죄로 규정된 범죄는 희귀동물 및 희귀동물제품 밀수범죄와 희귀식물 및 희귀식물제품 밀수범죄이다. '수출금지'로 규정된 범죄는 문화재 밀수, 귀금속 밀수죄이다. '수입'으로 기재한 범죄는 폐기물 밀수범죄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몇 가지 연구할 가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1) 세관 감독을 회피하고 문화 유물과 귀금속을 국내로 운송하는 방법
문화 유물이 밀수입된 경우 국외에서 국내로 일반물품 밀수죄만 성립할 수 있다. 귀금속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경우에는 일반 물품 밀수죄로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주장에는 적어도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형법 제153조의 일반물품 밀수죄는 “본법 제151조, 제152조, 제340조에 규정된 물품 이외의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7". 이 조항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범죄의 대상이 무기, 탄약, 핵물질, 위조화폐, 문화재, 귀금속, 귀금속, 귀중한 동물성 제품, 희귀 식물, 희귀 식물 제품, 음란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 폐기물, 마약 외 물품 및 물품, 일반물품 밀수죄의 대상은 형법 제151조, 제152조,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 외의 물품 및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금밀수는 형법 제151조 2항에 귀금속 밀수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금은 보통이 아니다. 상품이나 품목.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는 금밀수는 관세를 회피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죄로 규정되지 아니하므로 일반물품 밀수범죄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금은 일반 물품 및 물품입니다. 기사의 문자적 의미로 볼 때나 일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이해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본래 의도가 두 번째 이해에 있다는 점도 배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양해인 경우에는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형법 제149조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물품 밀수는 제151조, 제152조, 제347조의 범죄는 아니지만, 회피 배상액이 5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153조의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문화재와 귀금속에 대한 관세 납부에 문제가 있어야 하는가이다.
국가가 수입 문화재 및 귀금속에 대한 관세 징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 경우에도 관세를 회피하는 사람은 일반 물품 밀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문화재와 귀금속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면 일반 물품 밀수죄도 성립할 수 없다. 입국 후 문화재를 재판매하는 등의 후속 행위는 문화재 재판매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규정에 따르면 수입 문화재 및 귀금속을 밀수입한 자를 일반 물품 밀수죄로 처벌하는 데에는 일정한 장애가 있습니다.
(2) 형법 제151조, 제152조, 제347조에 규정된 특별 품목이 아니거나 제153조에 규정된 관세 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 및 물품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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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첸은 모조권총(수입금지품목) 110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총장이 발표한 '밀수범죄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의견' 제8조에 따르면 천씨의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합니까? 2002년 7월 8일 관세청, 낡은 자동차, 절단 차량,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동물, 식물 및 전염병 지역에서 나온 제품 등 국가에서 수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물품 및 품목 , 일반 물품 및 물품 밀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2000년 10월 8일자 『밀수범죄 재판에서 법률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이라 한다) 제1조 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단속칼, 모조총기 등을 밀수입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일반물품 밀수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수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관세 징수 문제가 계속 생길까 하는 점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다. 관세납부의무가 없다면 어떻게 범죄 성립의 조건으로 탈세액을 포함한 일반물품과 물품을 밀수하는 범죄가 될 수 있겠는가? 명시적으로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인 경우 특수물품 밀수죄를 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물품, 물품 밀수죄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로 돌아가서, 저자는 처음에는 첸의 행동이 무죄라고 믿었습니다.
(3) 형법 제15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형법 제155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밀수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1) 밀수업자로부터 국가가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을 직접 불법적으로 구매하거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밀수 수입품 및 품목을 직접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 물품을 운송, 구매, 판매하는 행위로서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법적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를 이론적으로는 간접밀수라고 합니다. 간접밀수는 독립된 범죄가 아니며, 밀수 목적과 관련 조건에 따라 어떤 종류의 밀수범죄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중국 형법상 밀수범죄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제151조, 제152조, 제347조의 죄로 유죄를 선고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물품이나 물건을 밀수하는 경우에는 제153조의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국에서는 대개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규정하고,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품목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3조의 특별한 목적인 밀수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현행 형법상 밀수범죄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많다. 이러한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자는 가능한 방법을 구상한다. 첫째, 수출입이 금지된 대상을 열거하고 요약해야 하며, 둘째,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및 물품의 밀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밀수, 수출입 금지, 수출입 제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관세징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53조의 일반물품 밀수죄에 대한 규정도 이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