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재산권거래센터는 어떤 단위인가요?
법적 분석: 농촌 재산권 거래 센터는 종합적인 농촌 재산권 거래 시장입니다. 재산권거래란 자산소유자가 자산권 및 경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거래 범위에는 다음 범주가 포함됩니다.
1. 농촌 토지 계약 관리 권한
2. 농촌 집단 산림 토지 사용권 및 산림 나무 소유권; >3. 농촌 지역 집단 경제 조직의 사육수면을 운영할 권리
4. 농업 생산 및 운영 조직과 농민이 보유하는 지분 및 물리적 자산 /p>
5. 농업 지적재산권
6. 기타 농촌 재산권은 법에 따라 거래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관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방 행정 기관의 설립, 취소, 합병 또는 사양 변경 명칭은 동급 인민정부가 제안하고, 상급 인민정부 조직설립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민정부에 제출한다. 그 중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행정기관의 설립, 폐지, 합병은 다음 단계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법으로.
제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을 맡을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행정기관이 이를 처리한다. 행정기관 간 책임 분담에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동급 인민정부 기관설립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협의 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동급 인민정부 기관설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시설 관리 기관은 이를 동급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심의조정기관의 설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기존 기관에 기능을 위임할 수 있거나 기존 기관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심의조정기관을 둔다. 특정 업무를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협의조정기구는 그 취소의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심의조정기관은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관련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제13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은 업무수요와 간결성 원칙에 따라 필요한 내부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행정기관의 내부기관의 설립, 폐지, 합병, 규격이나 명칭의 변경은 반드시 동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