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비용 모니터링
(1) 위반된 지적 재산권은 유효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 즉 침해당한 지적재산권은 중국에서 신청해야 하며 국가지적재산권국의 검증과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은 기한이 지났거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신청이거나 지적재산권국 재심위원회에 의해 무효한 신청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효력이 없다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은 진행될 수 없다.
(2) 침해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 요구는 원고가 반드시 침해인의 행동을 상세히 설명하고 침해 행위의 발생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련 법률은 이미 이 요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의 유형과 침해로 간주될 수 없는 사건을 지적했다.
(3) 침해 행위는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침해 행위는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적재산권 침해를 구성할 것이다. 따라서 영리성도 지적재산권 침해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4) 침해 행위의 발생은 반드시 침해자의 주관적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해야 한다.
이 요구는 침해자의 주관적인 잘못이 고의적이든 자신의 잘못이든 지적재산권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침해자가 이 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침해를 멈추고 침해 상품을 파괴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