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거부되어 등록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상표 등록이 거부되어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표 거부는 등록 상표가 상표국의 검토를 거쳐 상표법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출원인이 상표국의 거절이유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및 심의를 제안합니다.
1. 상표가 타인에 의해 거절되어 등록된 경우, 거절 사유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검토 주기를 기준으로 국가 특허청은 상표 출원 후 약 5~6개월 후에 해당 상표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적합할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거쳐 공지하며,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거절통지"를 통해 거절을 통지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후 우선적으로 상표 거절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상표법의 절대 근거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상표법"에 관한 경우 상표법의 상대이유 조항에 따라 인용된 상표 및 출원 상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상표의 다른 조항과 관련된 경우 "영업허가증에 상표대리점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등록상표를 출원할 수 없다" 등의 법률업무 외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검증 결과와 이해를 바탕으로 거절 통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결정합니다.
2. 거절 사유에 동의하거나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표는 무효이므로 신청인이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표 출원인이 거절 통지 이유에 동의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상표를 놓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상표는 거절로 인해 무효가되며, 기타 처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상표 출원이 부분적으로 거절된 경우, 일부 거절된 항목에 대해 거절심사 절차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승인 공고 중 일부 항목은 계속해서 예비공고 절차에 들어갑니다. 원래 절차에 따라.
3. 거절 사유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절에 대한 검토를 제출하세요. 상표법 제34조는 “상표가 출원을 거부하고 공고를 거부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상표등록출원인은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구체적인 거절 이유를 이해하고 거절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 특허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중앙 기관 개혁 계획에 따라 관련 상표국과 구 국가공상행정총국 상표평심위원회의 소관사항)(국가특허청 통칭)은 거절이유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거절심사를 제기했다. 법률이 잘못됐다는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상표출원에 대한 예비승인 및 공고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4. 심사 결정 후 심사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바탕으로 타겟 검토를 수행합니다.
거절 심사 업무는 거절 통지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바탕으로 심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 상황과 연계하여 적절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상표가 타인의 이전 등록 또는 예비공고와 유사하다는 것이 거절이유인 경우, 거절이유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및 로고가 유사한지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합니다. 출원상표가 상품의 기능적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상표와 상품의 특정 기능적 용도를 하나씩 비교하여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절심사란 상표법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이해와 출원상표의 과거 및 현재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로, 상표거절심사 사유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과 함께, 또한 사건에 관련된 상표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사건의 특수상황 추적, 재심사 합격률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하여 상표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전문 상표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과에 대한 거부 검토를 제출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상표법' 제34조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특허청 2019년 상반기 상표자료로 볼 때, 상표거절심사 평균 심사기간은 7개월 이내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상표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가 약 반년 정도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해당 담당관이 거절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결정 결과는 "재심사 거절 결정" 형식으로 발행됩니다.
지적재산권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핵심 비밀을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직원 혁신을 장려하고 제품 비용을 절감하며 기업 이익을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R&D 성과 도용 방지, 기업 자금 조달 및 대출 지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경제 환경에서 기업을 무적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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