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신청하려면 어느 부서에 가야 합니까?
특허권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국가 지적재산권국을 가리키며 국무원의 직속 행정기관이다.
확장 데이터
특허 승인:
① 등록 시스템
특허국은 특허 신청에 대해 형식심사, 수속 및 서류가 완비되어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해 특허권을 부여한다. 등록제를 채택하면 특허의 질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은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이런 방식을 채택하여 비준 압력을 완화하고, 실천 중 특허 수가 범람하지만 품질이 보편적으로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② 실질심사제도
형식적인 검열뿐만 아니라 발명의 참신함, 선진성, 실용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심사는 특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지만, 대량의 높은 수준의 심사원이 필요해서 대량의 밀림을 초래하기 쉽다.
③ 심사 제도 연기
형식 심사를 통과한 신청서는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예: 18 개월) 내에 발표되고 임시 보호를 제공합니다. 발표 몇 년 후, 신청인은 특허청에 실질심사를 요청했다. 신청자가 기한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연기 심사 제도를 채택하면 심사 작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은 특허 심사 비준에 대해 연기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바이두 백과-국가 지적 재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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