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행위에 이의가 있는 상황
1, 시행 행위 이의에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집행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당사자, 이해관계자, 집행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외부인이어야 한다.
(2) 집행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3) 시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 절차가 끝난 후, 사건 외부인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새로운 분쟁이며,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집행 이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4) 이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제기된다.
2.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이의 복의안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5 조.
당사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은 이해 관계자로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인민법원의 집행이 위법하여 인민법원이 채권을 대기 압류, 압류, 동결하는 것을 방해한다.
(2) 인민법원의 경매 조치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공정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
(3) 인민법원의 경매, 매각, 채무 상환 조치가 위법이며 표지물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4) 인민법원이 지원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사항
(5) 인민법원이 법을 어기고 다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것.
둘째, 인민법원은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1.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의 제기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의가 성립되어 관련 집행 행위를 철회한다.
3. 이의 제기 부분이 성립되어 변경 관련 집행 행위를 판정한다.
4. 이의가 성립되거나 부분적으로 성립되었지만 집행행위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성립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일부 이의가 성립되었다고 판결한다.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의 서면 약속으로 자발적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제 3 자를 집행인으로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반회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