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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한 형태로서 품종권은 기본적으로 다른 지적재산권 보호 형태와 동일한 독점성, 지역성, 적시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1) 독점성. 독점성은 독점성이라고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6조에 따라 육종을 완료한 단위 또는 개인은 허가받은 품종에 대한 전유권을 향유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품종권자의 허가 없이 허가받은 품종의 번식재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 판매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품종의 번식재료를 재사용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침해에 해당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배타적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반영됩니다:

A. 강제허락의 원칙에 적용됨;

B. 권리소진의 원칙에 적용됨

C. 해당 법률의 특별 조항. “규정” 제10조는 승인된 품종을 육종 및 기타 과학적 연구 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농민이 자신의 사용을 위해 승인된 품종을 번식하는 것은 품종권자의 허가 없이 또는 농가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2) 지역성. 버라이어티 권리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역에서 부여한 다양성 권리로,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률이 적용되는 관할권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국가 또는 지역 밖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본토에서 품종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중국 본토, 미국 또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다른 회원국에서만 비연합 회원국에 대한 독점권을 갖습니다. ,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3) 일시적성. 품종권의 적시성이란 권리자가 품종권의 목적에 대해 향유하는 배타적 권리가 시간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품종권은 공유 영역에 들어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이에 대한 독점권을 갖습니다. 품종권의 존속기간은 품종권을 취득한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규정 제34조에서는 품종권의 보호기간을 포도나무, 임목, 과수, 관상용수에 대해서는 허가일로부터 20년, 기타 식물에 대해서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