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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교육 기관 과정을 개설하다

훈련 기관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교육국의 비준을 거쳐 학교 운영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1. 교육기관이 있는 교육국에 가서 신청서를 요청하고 작성하세요. (스폰서 관련 자격, 학력 학위 증명서 등. ) 심사 비준을 거친 후에야 허가증을 발급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2. 공상행정관리부에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등록 신청 (검자증명, 경영장소 등). ).

3. 세무등록을 합니다.

4. 등록 자본을 납부하다.

기술 교육 과정 개설을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1.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지원자는 시 인적자원보장부 직업기술교육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한다 (진입을 클릭).

2. 발표된 접수처에 종이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검수점의 주소와 연락처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3. 홍보.

시 () 구 인적자원부 () 는 정기적으로 자격을 갖춘 보조금 명단을 요약하고 감사부 정부 홈페이지에 5 일 (영업일 기준) 을 공시한다.

4. 이의 처리.

공시 기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접수부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어 보조금 자격을 취소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제 4 조 국가기구 이외의 사회조직이나 개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민영학교를 개최할 수 있다. 민영학교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람은 공동 학교 운영 협의를 체결하여 학교의 취지, 육성 목표, 금액, 방식, 각 방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5 조 민영학교 주최자는 자금, 실물,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을 학교 운영에 출자할 수 있다.

국가가 후원하고, 학생에게 받는 비용, 대출 및 민영학교가 받는 기부 재산은 민영학교 주최자의 출자에 속하지 않는다.

제 6 조 공립학교는 민영학교 개최에 참여하고, 국가 재정성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립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교육행정 주관부나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립학교에서 개최하는 민영학교는 독립된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립학교와 분리된 캠퍼스와 기초교육시설이 있어야 하며, 독립된 재무와 회계제도를 실시하고,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자율적으로 학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민영학교 개최에 참여한 공립학교는 법에 따라 주최자의 권익을 누리고, 법에 따라 국유자산 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민영학교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7 조 주최자가 국유자산으로 민영학교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 국유자산감독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을 채용해 법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국유자산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