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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과 특허 무효의 차이?

특허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범위:

1, 검토 요청

특허 신청 과정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이 발부한 기각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심 요청을 제출하고 재심 이유 및/또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해야 한다.

2, 응답 검토

재심 요청 후 특허 재심위원회가 보낸 재심 통지서를 받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심 단계 의견 진술 및/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하였다.

특허 무효 기관

특허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 수여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1, 요청 에이전트

대리인을 대신하여 무효 선언 요청을 하고 증거 분석, 무효 선언 사유 작성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2. 증거 검색

무효 선언 특허 검색.

3, 특허 무효 선언-피청구자 대리인

무효 선언 요청자가 제기한 무효 선언 사유에 따라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견을 작성하거나 특허 문서를 수정합니다.

4. 구두 심리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