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소진의 원칙
권리소진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소진원칙, 우선판매원칙이라고도 알려진 소위 권리소진은 일종의 권리소진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독점권 제한 일반적인 시스템은 지적재산권 소유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제조한 지적재산권 제품이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된 후 해당 제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특정 지리적 범위 내에서 권리 보유자 권리는 소진되고 소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권리소진의 원칙은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에 따라 내용이 다르지만 일정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1. 포괄적 권리의 특수성
지적재산권의 '권리의 소멸'은 특정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진된 아이템을 소유하게 됩니다. 첫째, 소진되는 것은 인격권이 아니라 재산권이다. 둘째, 소진되는 것은 저작권 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자체가 아니라 그 하위 항목, 즉 관련 권리군에 속하는 특정 권리이다.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그리고 소진되는 권리는 상품유통 및 구매자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2. 소진 대상의 특정성
소위 소진 대상의 특정성은 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각 특정 제품에 대한 권리의 소진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카테고리 또는 시리즈의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자체의 유효성이 정지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권리 보유자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허가 없이 지적 제품을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소진 범위의 구체성
지적재산권의 소진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보유자가 해당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제품에 대한 권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권리 보유자는 자신이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제품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이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의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권리소진의 원칙은 지적재산권의 배타성에 대한 큰 제약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