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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유학 비자 제한 완화, 이민 직업 8 개 추가.

비자명 측면에서는 기존 졸업생 구직비자 (속칭 개방근무비자) 가 독서 후 근무비자-개방으로 정식 이름이 바뀌었고, 졸업생 근무경력비자 (속칭 2 년 근무비자-직원 보조) 가 정식 이름을 바꿨다. 이민 정책 방면에서 구매 관리자, 스포츠 물리 치료사, 영양사, 등록 유아 간호사, 지적재산권 변호사, 고고학자, 수문학자, 훈견사 8 개 직업을 이민 직업으로 추가했다.

최근 뉴질랜드 이민국은 20 14 의 최신 정책 조정을 발표했다. 오늘부터 이 새로운 정책들이 발효될 것이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유학생들의 업무 제한이 점차 완화되고 구매 관리자, 스포츠 물리 치료사, 영양사 등 8 개 직업이 이민 직업에 본격화된다.

뉴질랜드 정부가 유학생을 유치하는' 실력정책' 중 하나로 유학생비자에 대한 업무제한이 전면 완화된다는 것은 유학생이 더 많은 합법적인 근무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학생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에 근무허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비자 조항 개정을 신청해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민국은 여전히 국제 학생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낡은 정책에 따르면 만 17 세, 뉴질랜드에 24 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학생은 무범죄 기록 증명서와 공식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0 14 부터 학생 비자 신청자는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연령을 20 세로 올려야 한다. (참고: 경우에 따라 이민관은 신청자에게 이 증명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자명 측면에서는 기존 졸업생 구직비자 (속칭 개방근무비자) 가 독서 후 근무비자-개방으로 정식 이름이 바뀌었고, 졸업생 근무경력비자 (속칭 2 년 근무비자-직원 보조) 가 정식 이름을 바꿨다.

이민 정책 방면에서 구매 관리자, 스포츠 물리 치료사, 영양사, 등록 유아 간호사, 지적재산권 변호사, 고고학자, 수문학자, 훈견사 8 개 직업을 이민 직업으로 추가했다.

변호사, 케이블 커넥터, 전기 서비스 담당자, 전기 엔지니어, 전기 검사원, 전기 설치공, 재무 고문 7 개 직업이 등록이 필요한 새로운 직업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관련 신청을 제출해야 하는 지원자는 오늘부터 하남 구이저우 운남 쓰촨 충칭 등 5 개 성 시 주민들의 모든 신청이 이민과 광고 여행 (즉 택배단 서명) 을 제외한 뉴질랜드 이민국 베이징 분국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