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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조건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민사사건 재판이 끝난 후 당사자가 사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재심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재심을 신청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아래에서는 독자 여러분께 관련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법원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1) 재심을 신청하는 주체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원심의 당사자 즉, 원고, 피고, 독립청구권이 있는 제3자, 독립청구권이 없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3자, 그리고 항소인과 피항소인을 말합니다. 또한, 사법해석에는 사건 외의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즉 사건 외의 당사자가 원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서 정한 집행의 대상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분쟁 해결을 위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재심청구의 대상은 법적효력이 발생한 판결, 결정, 조정서이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법적효력이 발생한 판결, 결정, 조정서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판결에는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제1심 법원으로 내린 판결로서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법정 기간 내에 상소를 제출하지 않은 판결, 중국 인민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 등이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의 2심과 1심 판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판결에는 각급 인민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고 기소를 기각하는 판결과 2심 인민법원이 항소를 자동으로 취하하는 판결이 포함된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조정서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정합의에 따라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작성한 조정서가 포함됩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이혼 사건이다. 혼인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혼인 관계 해소에 관한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및 조정 서류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유효한 이혼 판결 또는 조정서에서 확정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심사해야 합니다. . 다만, 원심의 이혼판결서나 조정서에서 처리되지 아니한 부부재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들에게 별도의 소를 제기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3) 재심 신청은 법정 사실과 이유에 부합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받을 만한 법적 사실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 201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들이 재심을 신청하는 사유와 인민검찰원이 항소하는 사유를 통일해 완전히 일관되게 만들었다. 효과적인 조정 문서를 위해 당사자들이 재심을 신청하는 이유는 조정이 자발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조정 합의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위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사실일 경우 재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4) 재심 신청은 법정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정지, 중단 및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연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심 신청기간은 해당 사유가 알려졌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1) 원심판결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2) 원판결 또는 재정이 확정된 경우 주요 사실증거가 위조된 경우 (3) 원판결 또는 재정의 근거가 된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부패, 뇌물 수수, 개인 이익을 위한 과실, 사건 심리 시 오심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사건 외의 사람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그에 따라 판결, 결정,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야 한다. 이익이 훼손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들이 조정서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입법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정서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시기는 판결이나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시기와 일치해야 한다.

201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재심청구 기간을 대폭 단축한 한편, 민법국가의 경험을 흡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를 반영한 ​​선진국의 모습을 담고 있다. 재심을 적절하게 제한하고 사법적 최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법안. (5) 재심 신청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 조정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민법원. 그러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일방이 다수인 경우 또는 쌍방이 공민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6) 재심을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법적효력이 있는 판결문, 조정서, 신원증명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수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자료가 법정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신공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신청인에게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상대방의 소송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심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재심신청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상대방은 재심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도 인민법원의 재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조건 1. 신청인이 자격이 없는 경우 2. 민사사건의 1심 판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3. 민사소송의 판결, 판결, 조정이 법적효력이 발생한 지 2년이 경과한 날 4.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1심, 2심에서 증거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현재 신청한 경우 5. 재심신청인이 재심기간 중 또는 법정 소환을 받고도 출석을 거부하고 인민법원이 자동취하한 후 같은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후 재심신청을 철회한 경우 6. 당사자들이 집행합의에 도달하고 이를 완료했습니다. 7.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들은 재심을 신청하지만 조정이 자발성 원칙이나 조정 내용을 위반했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8. 외국 관련, 홍콩, 마카오, 대만 사건의 판결 문서가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 외국 법원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동급 인민법원의 재심 10. 감독 절차, 공고 및 채무 상환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11. 특별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유권자 자격 사건 , 인민법원에 의한 혼인의 조정 및 해산, 부부가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관계의 무효를 확인하는 사건 13. 인민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신청을 기각한다. 14.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중재판정 신청을 기각한 경우 15. 인민법원이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경우.